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므로 항상 휴대하거나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그리고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으며, 단수여권은 군미필자의 해외여행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허용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권이다.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신청비는 15,000원)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신청비는 45,000원)
일반여권 발급시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2매(최근 6개월, 사진규격 3.5*4.5cm, 얼굴2.5*3.5cm) 규격 인화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할 수 없음 (예: 디지탈 카메라로 촬영하였거나, 사진을 스캔 받아 인쇄한 경우 등등)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 동의서와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병역 미필자 :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서 필요 )
*기타 : 주민등록 등본 1통
여권발급기관
종로구청 02-731-0610∼4
서초구청 02-570-6430∼3
영등포구청 02-670-3450∼1
노원구청 02-950-3750∼1
동대문구청 02-920-4681∼4
강남구청 02-551-0211∼5
부산시청 여권계 051-460-2174
전남도청 여권계 061-232-9129
경북도청 여권계 054-950-2253
대전시청 여권계 042-250-2253
대구시청 여권계 053-429-2253
충북도청 여권계 043-220-2253
경남도청 여권계 055-283-3002
경기도청 여권계 031-242-0911
인천시청 여권계 032-427-1008
충남도청 여권계 041-253-3001
전북도청 여권계 063-280-2254
강원도청 여권계 033-254-3001
광주시청 여권계 062-224-2003
제주도청 여권계 064-746-3000장
여권기재사항의 변경과 재발급
1) 유효기간 연장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이며,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회의 한하여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단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와 단수 여권은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비자를 받을 때는 대부분의 대사관에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을 요구하므로 여권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갱신하는 것이 좋다.
2) 유효기간 연장 필요서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여권발급처 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수수료 4500원 *여권 및 여권 복사본(여권사진이 있는 면, 유효기간 연장한 면) 1장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인 경우)
여권재발급
국내재발급
여권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는 여권분실지역(지역을 모를 때는 거주지역) 관할경찰서에서 여권분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여권발급신청서 2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과 함께 재발급신청을 한다. 대리신청은 할 수 없다.
해외여행중 재발급
현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발급 수속을 하며,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 2통을 작성한 후 여권발급 수수료(현지 통화) 사진, 여권 분실 신고확인서(현지 경찰서 발행), 여권 번호 및 발행 연월 일,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자.
여권 재발급 주의사항
1회이상 분실시 6개월간 발급중지. 2회 이상 분실시에는 1년간 발급중지된다.
병역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발급된다. 한번 발급받으면 사용기간이 명시되며,허가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