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이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시설경비업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 :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경비업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허가요건
◆ 자격요건
경비업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 자본금 규정은 일반경비업 1억, 특수경비업무는 3억
◆ 경비시설
경비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등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기계경비업무인 경우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및 관제시설을
갖추어야하고 다른 종류의 경비업인 경우에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
는 교육장을 갖추 있으면 된다.
◆ 경비인력
경비업 종류에 따른 경비인력을 갖출 것 - 호송경비업,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 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이상, 경비지도사 1명이상, 시설경비업은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며 기계경비업은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며 특수경비업인 경우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 장비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장비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이며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1대 이상, 현금호송백1개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신변보호경비업의 장비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이며,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및 수
신장치,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기준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
허가 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인 경우에는 시설 경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