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사무실은 본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제를 보좌하여 본당 사목에 필요한 모든 일을 지원하며
신자들의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도와 주는 곳입니다.
본연의 기능 : 1) 전교활동(말씀 선포) 2) 성사생활(전례) 3) 사랑의 실천(봉사)
업무의 분류 : 1) 일반 행정 2) 재정 행정 3) 성사 행정으로 나룰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주로 서류관리나 시설관리 등 일반적인 사무 업무
재무관리 업무 : 교무금, 헌금 등 신자들이 교회에 내는 금전적 업무를 기록 관리 업무
성사관리 업무 : 7성사에 따른 행정적인 기록 관리 업무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으며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지역에서 전출과 전입신고를 하듯이 관할지역 성당에서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전출신고 [온라인 신청은 전입 및 전출 게시판에 작성 해 주세요]
이사를 하는 경우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이사간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을 알려주시면 되며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처리가 됩니다. 가능하면 본당 주임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전입 및 전출 게시판에 작성 해 주세요]
먼저 살던 성당에 전출을 의뢰 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관할 성당에 가서 교적이 도착 했는지 확인하거나 전출 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바로 전입을 의뢰 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은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과 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교무금 통장을 발급(신규발급, 전입시 이수) 받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직접 본당을 찾아 주임신부님께 이사 왔음을 인사드리고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하면 교적 전입 및 전출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둣 합니다.
3)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신고
본당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도 꼭 이사간 주소, 전화번호를 사무실로 알려야 하며 변경된 관할 구역, 반 및 구역반장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방불명(행불) 교적 처리
- 전입, 전출 신청을 하지 않고 이사하여 소속 반장이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교적은 행불(행방불명) 처리되어 별도 보관하게 되어 신자 교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도 전입이나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신자분들은 꼭 가능하면 최종 교적이 있던 성당에 연락하여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증명서 발급 [온라인 신청은 증명서 발급신청 게시판에 작성해주세요]
1)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견진증명서- 견진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혼인증명서- 혼인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타교구에서 성사를 받은 경우 증명서 신청은 전화로 성사 받은 성당으로 직접 신창합니다.
4) 교적확인서- 교적있는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세례성사
- 예비신자 안내 및 접수, 교리 및 미사참석, 본당신부 면담, 세례 받을 사람들 명단 확정
- 세례문서 작성 및 확인(기재사항이 단 한 글자라도 허위 기재되거나 틀려도 안 됨)
- 세례성사 (감사예물, 미사예물, 초, 꽃사지, 사진 값 등 준비)
- 세례대장에 기입(컴퓨터에 입력)
- 새 교적 작성 및 기 교적에 기재- 교무금 대장 작성 및 통장 발급
- 첫 고해성사 주선
2) 유아세례성사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 (1, 8월은 쉽니다)
- 부모 중 한분이라도 신자이어야 합니다.
- 세례문서를 작성하여 하루 전까지 사무실에 제출 합니다.
- 대,부모를 정한다.(대,부모 결정이 어려운 신자는 관할 구역장이나 반장에게 부탁합니다)
- 유아세례날 초 1자루와 세례성사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30분전에 대부모와 함께 성당에 도착합니다.
3) 견진성사
- 본당의 견진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견진문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견진교리 출석 확인, - 견진준비 (감사예물, 미사예물, 꽃사지, 사진값 등 준비)
- 견진성사
- 견진대장 기록 및 교적에 기재
- 세례본당에 통보
4) 혼인성사
신자가 결혼을 하는 경우 교회법에 따라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면혼인 : 혼인 당사자는 모두 신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여 한편이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교회 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면혼인'이라 한다.
* 혼인조당 : 가톨릭 신자가 혼인법을 따르지 않고 결혼을 한 경우 교회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 데 이를 '조당'이라고 하며, 조당은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조당의 해소 : 혼인조당 중인 신자는 혼인성사(관면혼)를 받음으로써 혼인조당을 해소하게 되며,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① 혼인신청 구비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신랑, 신부 각 1부씩
- 세례 증명서 : 신랑. 신부 각 1통씩(신자인 경우) - 본당에서 발급
- 가나강좌 수료증 : 가나강좌 교육 - 교구의 가톨릭회관 (전화 762-8888) 매월 첫주일 1시부터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신부님과의 면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은 가능한 한 달 전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② 면 담
- 면담일자는 미리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담 전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사무실에 제출하며 미리 면담일자를 상의 한다.
- 신부님과의 면담이 끝나면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한 혼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③ 성사시 준비사항
- 예물 반지 : 혼배 당일 성당에 오시어 수녀님께 주셔야합니다
- 증 인 : 남녀 구분 없이 2명을 선정합니다.(직계 가족은 안됨)
5) 병자성사
신청 - 사무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후 사제와의 시간약속 및 준비, 성사를 받으시면 감사예물을 준비합니다.
6) 대세
- 대세를 요하는 경우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며, 급한 경우 신자이면 누구나 대세를 줄 수 있으나 대세를 준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성당 사무실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는 사무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건축금, 각종헌금 및 수입과 지출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
천주교 신자들은 신자가 사망하였을 때 천주교 예식인 '연도(위령기도) 및 장례예식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룹니다.
- 신자분이 돌아가실 때 당황하지마시고
주간 업무 시간(월요일 제외)에는 성당 사무실(032-751-3217),
업무시간외에나 심야에는 선종봉사회 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고
별도로 관할 구,반 장에게도 연락합니다.
레지오 회합, 예비자 교리, 각 단체 회합은 정해진 교리실에서 하시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교리실 사용을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자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전화 상담
2) 각종 행사 준비
3) 본당 내 건물 및 물품 관리
4) 주보 작성
5) 각종 인쇄 업무, 타이핑 업무
6) 대외 업무 등
7) 각종 공문서 및 보고서 ,서류접수 및 발송 보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