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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함께하는 활동보조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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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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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립생활이란? |
장애인 자립생활이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흔히 혼동하기 쉬운 경제적, 신변적 자립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처리를 여러 도움 체계를 통해서라도 주체적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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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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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사봉사와 신변적 처리를 도와줄 활동보조인이다. 먹고 자고 씻는 것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주변 가게를 이용하는 것, 관공서에서 일을 보는 것 등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체적인 장애보다 환경적 용인으로 인한 장애인들을 자신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바꿔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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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삶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에서의 도움과 보호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중증장애인 의 경우엔 전문가나 혹은 친지들이 보호를 담당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되곤 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보호자에게 종속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개인 스스로의 원조활동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잃게 된다면 자립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이 장애인들이 누구나 공유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자립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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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경제적인 자립과 자기현실을 위한 삶을 자립의 성취라 할 수 있으며 자립의 구체적인 형태는 완전한 사회참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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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동보조 서비스란? |
모든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은 하나의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은 행복추구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지향할 수 있는 원초적인 여건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중장애인들은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조차도 다른사람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족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은 버려둔 아기와 같은 상황이다. 이에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원조가 요구되고 있고 장애인에게 강요되었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침묵의 틀을 깨고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소중한 인격적 주체로서 권리회복과 동등한 시민권 획득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는 장애인(특히 사지가 모두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육체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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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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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 및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생활환경과 희망에 따라 이들이 직접 서비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언제, 누가 하게 되었는가를 고용주가 된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모집, 교육, 스케쥴, 감독, 해고 등이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과 안전의 책임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선지국형 지원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활동보조서비스는 제도화가 되어 있어 유급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을 고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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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의 개입방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하여 스스로 보통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신체의 각 부분의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을 충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존의 새활에 의존이나 보호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위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상생활의 원조를 매일 유료로 보조하는 것이다. 장애가 원인으로 일상생활의 자립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소비자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립심을 손상하지 않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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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보조서비스의 등장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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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가장 알맞는 서비스라고 말 할 수 있다. 보호와 케어의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는 노인들과는 달리 본인의 욕구에 의해 생산성 있는 활동을 통한 본인의 의지대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 활동보조서비스는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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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드 로 버츠 등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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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시스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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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국 |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보조인을 모집, 교육, 파견, 곤리하고 센터는 활동보조인 이력서만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이용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이력서를 보고 본인에게 맞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하는 철저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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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 본 |
센터안의 활동보조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있어 활동보조인을 모집, 교육, 파견 관리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는 비장애인 코디네이터, 장애인 코디네이터를 두어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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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국 |
현재 전국 70여개의 센터, 단체에서 활동보조인 인식교육과 몇몇의 센터에서 파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일본처럼 코디네이터를 두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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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장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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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라는 말은 자립생활 전개 과정 즉, 1997년에 개최된 국제장애인 학술대회 때 처음 활동보조라는 말이 나왔으며 2000년 이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활동이 커지면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70여개 자립생활센터, 단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 · 교육하는 등 정보교류가 활방히 이루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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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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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 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제 5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2007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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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공적 유료활동도우미 파견서비스는 일부 지자체가 1998년 부터 저소득 재가 장애인 지원을 위해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1, 2급 중증장애인 중 신변처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자활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장애인 가정에 투입하여 신변 처리 작업을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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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을 지자체나 장애인 복지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여성장애인 도우미 제도가 개발되고 있다. 그나마 이사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시행되는 자활 후견기관 지정사업의 일환으로 재원이 조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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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사회재활 정부시범 사업으로 보건소와 복지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재가장애인 간병과 검진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건소의 의료진 인력을 제가장애인 복지에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시범 운영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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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인력 파견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군복무기간을 대체하는 제도를 2003년 도입 하여 운영 중이고 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목욕도우미, 정보화 방문교육 도우미 제도 같은 단편적이고 기능적인 장애인 도우미 제도가 미미하게 나마 공적 자원 파견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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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의 시범 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시범사업 연구 · 평가 등을 토대로 2007년 4월 부터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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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55&ved=0CDAQFjAEODI&url=http%3A%2F%2Fwww.nrc.go.kr%2Fnrc%2Fjsp%2FboardDownload.jsp%3Fboard_id%3DNRC_HS_BOARD%26seq%3D1005%26idx%3D1&ei=41WSVKG8HIfs8AWquICYCQ&usg=AFQjCNEBunOQSlbg8JfCuS2zD6OdhlKlLQ&sig2=XL1hsUR-bs0Yh8Oisj7jiA&bvm=bv.82001339,d.dGc&cad=rj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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