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4계 2013 타경 14969 (1)
서울동부지방법원 4계 2014.02.10(월) 10:00
2013 타경 14969 (1)
1 (유찰)
입찰기일(기간) : 2014.02.10(월) 10:00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172, 101동 22층 2204호 (둔촌동,둔촌푸르지오아파트)
물건종별
아파트
채권자
심상영
감정가
560,000,000 원
대지권
43.73㎡(13.23평 )
채무자
이범선
최저가
(80%)448,000,000 원
건물면적
84.92㎡(25.69평 )
소유자
이범선
보증금
(10% )44,800,000 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청구금액
25,000,000 원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13/10/30)
임차인
용도/점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보증금/월세
대항력
비고
최동훈(주민등록등재자))
전부
2010.05.14.
(1)2010.05.14. (2)2012.6.27
2013.10.15
315,000,000
O
(1)2010.06.01.-2012.05.31. (2)2012.06.01.-2014.05.31.
매각물건명세 비고
최동훈(주민등록등재자)) : (1)270,000,000원 (2)45,000,000원 증액
집합건물 등기부 현황
구분
성립일자
권리소유
권리자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
1
소유권
이범선
소멸
2
2011년5월24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37,000,000원
소멸기준
3
2012년12월3일
압류
서울특별시강동구
소멸
4
2012년12월11일
가압류
심상영
25,000,000원
소멸
5
2013년8월8일
강제경매
심상영
[청구금액 ] 25,000,000원
소멸
6
2013년8월30일
압류
하남시
소멸
7
2013년11월26일
임의경매
중소기업은행
소멸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1.5.24.근저당권]
1. 물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4계 2013 타경 14969 (1)
2. 말소기준 권리 :
2011년5월24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37,000,000원
소멸기준
3. 임차인 :
최동훈 선순위 임차인
전입 : 2010.05.14
확정일 : 2010.05.14 : 270,000,000
2012.06.27 : 45,000,000
4. 배당표 : 낙찰가 : 448,000,000
낙찰가
448,000,000
구분
성립일자
권리소유
권리자
권리금액
배당금액
1
2010년5월15일
전입(확정5/14)
최동훈
270,000,000
270,000,000
2
2011년5월24일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237,000,000
178,000,000
2-1
2012년6월27일
확정일자
최동훈
45,000,000
0
3
2012년12월3일
압류
서울특별시강동구
0
4
2012년12월11일
가압류
심상영
25,000,000
0
5
2013년8월8일
강제경매
심상영
[ 청구금액 ]
25,000,000
6
2013년8월30일
압류
하남시
0
7
2013년11월26일
임의경매
중소기업은행
위와 같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많이 붙어있는것 같아서 아리송합니다.
질문> 1. 최동훈 씨가 4.5천만원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만, 전입이 있으니 낙찰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 중간에 압류, 가압류 압류.. 강동구 , 하남시에는 금액이 없는데..... 이건 세금인가요?
이런것은 어찌되는지.....???
3. 강제경매 한 심상영 씨는 음.... 한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첫댓글 1. 4천5백만원은 못받는게 맞구요, 그러나 낙찰자 인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니 뒤에 증액된 보증금은 받지 못합니다. 낙찰자 인수도 안되구요.
2. 가압류는 개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놓은것이구요, 압류는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도, 압류도 채권액은 알수가 없구요.
3. 네. 한푼도 못받겠네요. 흠...무잉여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렇군요. 지난수업에서 배운 무잉여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