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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31]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사 건 : 2012 구합 25101(자동차세부과처분 취소)
신청인(원 고): 임 덕 남
주소: 158-803서울 특별시 양천구 목2동 229-11화신빌라303호
전화: 010-5313-2500, 메일 : lim010405@hanmail.net
피신청인(피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소 : 158-702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원고는 피고 양천구청장 소송수행자를 당사자로 다음과 같이 피고 신문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표시: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소송수행인)
주소 : 158-70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5(신정6동321-4) 양천구청
2. 증명할 사항:원고의 재항변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3. 신문사항:별지와 같음
2012. 10. .
위 원고 : 임 덕 남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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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2012 구합 25101 (동차세부과처분 취소)
당사자(피고)신문사항
피항소인 신문사항
1. 이 사건 소송 수행인은 양천구청 세무공무원으로 자동차세업무를 하고 있지요?
2. 자도차세부과처분시에 부과처분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알고 있지요?
3.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이어야 하지요?
4.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 소유의 승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5.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6. 이 사건 규칙의 부칙에서 개정된 차종규정의 시행일에 있어서 종전차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특정 개별조문(자동차 차종 규정) 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이지 일반적 시행일에 대한 적용례가 아니지요?
7.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지요?
8. 피고는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입증은 없었지요? - 이상입니다. -
큰2. 종전규정의 징한 등록 해석
3. 이 사건 자동차는 설계도면 등을 구비해서 신조차 제작. 허가 생산 단계부터 승합자동차로 허가를 득하여 wpp작해서 생산 출고디어 원시취득 당시부터 승합자동차로 시니슈등록(2000.1.29.)이 되어 있던 자동차를 aoaoo에 의하여 2007.01.09.에 포괄승계받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한 자동차가 맞지요?
4. 이 사건과 관계있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996.12.9. 개정 공포 시행 되었지요.
5. 1996.12.9. 개정 공포 시행된 자도차관리법 시행규칙ㅇ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시행일이 1996.12.9.일이 아니라 2001.1.1.부터 시행한다. 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6. 이 시행규착 부착 제8조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귳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종구분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라는 경과조치규정이 있지요?
7. 피항소인은 여기에서 종전규정이란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항소인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피항소인은 이 규칙의 부칙에서 “종전규정”이라는 의미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인 1996. 12.9.이전의 규정(제49호.1996.12.9.0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1. 29.에 등록된 자동차 이므로 승합자동차가 아니라, 승용자동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반변에
항소인은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별도로 시행일이 2001.1.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규정(제49호 1996. 1. 26.)이란 으 의미는 19896. 12. 9. 이전부터 그 이후인 2001. 1. 1. 이전가지는 여전히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던 현행 규정(제459호: 1996.1.26)을 적용받아 등록(2000.1.29.)된 자동차이므로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자동차 차종에 관한 규정은 경과규정이 맞지요?
자동차 차종 규정만은 1996. 12. 9. 개정. 고포. 동시에 시행한 규정이 아니라, 별도로 경과규정으로 규정한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8. 피 항소인 이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가 아니랴ㅏ 승용자동차라고 한다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1996. 12. 9.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6. 12. 9.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당연하고, 자동차세 역시 스용자돟ㅇ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했어야 당연하지요?
9. 그러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1996. 12.9. 이전에는 승용자동차로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 승용자동차로의 등록은 불가능 했었고, 오로지
2000.12. 31. 이후부터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 했지요?
10. 그래서 7인승 이상 자동차는 1996. 12. 9. 일 이전부터 그 이후인 2001. 1. 1. 이전 가지는 승합자동차로 등록을 해 왔고, 자동차세 역시 승합자동차로 부고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요?
11.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차종에 대해서 사법부의 해석과 판단을 받기 이전에 항소인이 구토해양부자동차관리과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항소인이 자동차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승함자동차입니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큰 3. 자동차등록원부의 공증효력.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10인승 이하의자동차는 벌령에서 승용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고 있지요/
<< 피고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시행되었기 때문에 승용자동차세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했다. 그래서 원고대하여 한 처분은 당연히 정당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요?
자동차관리버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라고 해서 피고는 이 한 사람에게만 이런 식으로 자동차세를 과세처분 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 시행되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규정 속에 임덕남이란 원고 이름외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름이이 포함되어있는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이지요? 원고가 해당된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셔야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 라고 할 것 아니겟습니까?시행규칙 규정 속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이 한 사람에게만 시행규칙 규정 속
13. 법령으로 10인승 이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난 임의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15.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내용이 법령규정이나 실체와 서로 (다르게)다른 경우에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다라서 법령규정과 실체에 맞도록 정정이 선행된 다음에 자동차세를 부과 분하는 것이 수서이지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지요?
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 8조에서 승용자동차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도 있다. 라고 임의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17. 자동차관리법 제1장 11조 변경등록 규정에서 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지사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18.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2장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ㄴ경등록 신청사유에 ㅎ해당되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오아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서 변경등록 신청ㅇ을 받았던 사실이 없었지요?
19.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43호, 2008.6.20) 제5조의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체계에서
승용자동차의 앞 두자리 숫자는 01~69번으로,
승합자동차의 앞 두자리 숫자는 70~79번으로,
화물자동차의 앞 두자리 숫자는 80~97번으로
화물자동차의 앞 두자리 숫자는 98. 99번으로 시작한다. 라고 고시하고 있지요?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록번호 숫자인 서울 70누 8289번이 맞지요?
20. 항소인은 아직까지도 승용자동차를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승용자동차로 신규등록 된 사실이 없지요?
2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임의적으로 부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2. 항소인이 주. 정자 및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받았던 범칙금액은 그 금액이 승합자동아 종에 해당하는 범칙금액이었지요?
23. 피 항소인은 이 사건을 부적합한소라고 답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귀원에 계류 중인 동안에도 피 항소인은 항소인에게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24. 과세댕상이 없는 세율은 암무런 의미가 없지요?
세법에서는 고유의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것을 과세대상으로 포함 할 것인가의 여부와 세율등을 규정하고 있지요? 자동차 차종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25. 세법은 조세에 관한 법이지 세법이 다른 개별법 보다 상위법도 아니고,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해야 할 규정가지도 세법으로 규정하는 통합법도 아니지요?
26. 피항소인은 과세대상은 지방세법령 및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디. 라고 주장하고 잇지만,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ㅂ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과세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요?
27. 자동차세만이 오로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28.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은 이중 장부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청에서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일관성도 없이 경우에 따라서 차종을 오락갈가하게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각게 하고 있지요?
29. 피 항소인은 과세특례규정은 급격하게 가해질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규정을 이 정도로 단순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세특례는 다시 말해서 과세형평성에 벗어나서 어느 누구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지요?<< 법조문을 반드시 명시 할 것.>>
30.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ㅎ고 있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 명확중의을 벗어나서 차종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아주 멈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요?
31. 피 항소인의ㅐ 주장대로 지방세법 제3장 제 3절 제 196조의2에서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용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이어야 당연하지요?
32. 자돋차세가 승합자동차세는 매기 65,000원 정액제인데 사회통념읋 무시하고 (동조하면서) 하나의 자동차를 두고서
명칭만을 변경해서 자동차세를 500%씩이나 대폭 인상한 전례는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지요?
33. 국민경제순준이나 경제수준이 그 정도롤 급격하게 변화된 것도 아닌데, 500%씩이나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 시켜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일이, 정책에 대한 과정과 절차도 없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처분이다.라고 하는 할 수는 없지요?
34. 지방세법(제6060호: 1999.12.28 개정) 제6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년해야 할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납부했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납세고지서는 현재에도 변함없이 종전의 예 그래로 전산출력이 되고 있어야 당연하지요/
- 이상입니다.-
위 항소인 : 임 덕 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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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대부호등에 관한규정(국가공통부호등)에 의하면 승용(KL).승합(KM). 화물.(KN). 특수(KP)
당사자 신문신청서
피고소송수행자를 당사자로 한 신문신청서
- 변론기일에 피고 소송수행자 불출석,, 판사 불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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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아래 쟁점인 아래 신문 사항에 관하여 피고 수행자는 묵시적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바,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신문사항】
피고 양천구청장 소송수행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건 이전, 아래 각 사항의 사실을 견문(보다. 듣다)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