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을 모르거나 깜빡해 지나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차이점 및 인터넷 조회, 납부 방법을 알아봅시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즉,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거나 공동체에 불편을 끼쳤을 경우 금전적 제제가 부여되는 원리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의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용지가 날아오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입니다. 그 예로 중앙선 침범, 도로 무단횡단, 승차 인원 초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있으며 과태료와는 다르게 경찰관에게 부과받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 민원24를 통해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① 자동차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
벌금이 부과된 용지가 날아오며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 책임
② 자동차 범칙금
도로 교통범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경찰관에게서 부과받으며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 책임
★ 경찰청 교통 민원24를 통해 조회, 납부가 가능 ★
출처 : 경찰청교통민원24
또한, 과태료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고 범칙금은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미납되는 일 없도록 책임자의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우편물을 분실하여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하여 미납되는 경우 연체가 되어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조회와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 및 정차로 인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행정법에 의거해 위무 위반 제재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법규를 근거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러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을 통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통지서를 발급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지금까지 자동차의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관리 방법을 통해 자동차 단속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으로 정해진 기한에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연체되어 순식간에 불어나 과납을 유발하지 않도록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