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국민은행과 삼성화재는 22일 협약식을 열고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인 ‘녹색자전거보험’을 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의 상해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를 보상해준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자전거 이외의 다른 교통상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한다.
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최고 1억원까지 대신 물어준다. 15세 이상이 가입하는 성인용 상품의 경우 사고에 따른 형사합의 지원금도 지원한다.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가 800만 명에 달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중 13.7%가 자전거 사고 환자였다. 또 2008년 경찰청 통계에선 최근 5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 사망자 수가 연평균 4.2% 증가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은 대부분 일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으로 자전거 사고를 보상받아야 했다. 특히 기존 상해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만 7만~8만원에 이르러 자전거 사고만을 보상받길 원할 경우엔 가입이 부담스러웠다.
범진철 국민은행 제휴상품부 팀장은 “자전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사고를 보장받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자녀형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2만7190원과 6만1200원 두 종류다. 성인용은 세 가지로 연간 보험료는 3만1520~11만50원이다. 다만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자기 자전거를 분실했을 때는 보상받지 못한다.
자전거보험 출시를 기념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1호로 녹색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지대섭 삼성화재 대표이사도 같은 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에 이어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도 이달 말과 7월 초에 자전거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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