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증 견본
Aufenthaltserlaubnis
비자안내
독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이를 정식명칭으로는
체류허가증(Aufenthaltserlaunis)이라고 한다.
비자는 출국 전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독일 도착 후에는 집을 구해
거주지등록을 한 후 각 도시의 관할 외국인청(Auslanderbehord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자의 종류
1. 어학연수 비자
2. 대학입학지원 비자
3. 학생비자
4. 워킹홀리데이 비자
5. 오페어 비자
6. 전문 요리사 비자
7. 취업 비자
8. 연구원 비자
9. 가족 비자
각종 비자 발급안내
1. 어학연수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여권(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2 개월 이상의 독일어 강좌등록증명서 (주18시간 이상),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1. 보증증명서 또는
2.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즉, 총 7908유로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또는
3. 슈페어콘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어학연수 동안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기간이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달하는 어학연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의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속기간은 일반적으로 6-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 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2. 대학입학지원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 부 첨부)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 보증증명서 또는
•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즉, 총 7908유로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또는
• 슈페어콘토
-학력증명서
-독일어 능력 증명서 또는 수강할 독일어강좌 (주18시간 이상) 등록증명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학업 시작 전(학업 준비를 위한 어학 강좌 기간도 포함)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4주
소요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
록 한다.
입학지원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외국인청에서는 이를 6개월 연장시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즉, 입학지원을
위한 최대 체류기간은 9개월이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3. 학생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 부 첨부)
-최신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독일 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
-재정증명서, 예를 들면
• 보증증명서 또는
• 장학금
수혜서 (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
즉, 총 7908유로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또는
• 슈페어콘토
-학력증명서
-독일대학의 입학허가서
-독일어 능력 증명서 또는 수강할 독일어강좌 (주18시간 이상) 등록증명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유학생비자가 있을 시 1년에 90일(전일) 또는 180일(반일)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교나 다른 학술기관에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수속기간은 약 4주 소요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유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다.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청에
서 유학을 위한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도록 한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
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 안내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30 세 이하(비자 신청 시점 기준)
-대한민국 국적
-자녀 동반 불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
-양호한 건강상태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구비서류
: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여권(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매(3.5 x 4.5cm)
-재정증명서: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 또는 통장
-보험계약서
1.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2.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 보장금액: 최소 30,000 유로)
–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
–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현금)로 지불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취업증명서 불필요)
기타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5 일 소요된다.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워킹홀리데이 체류는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5. 오페어(Au-Pair) 비자 안내
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이 된 비자신청서 2부
-유효한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
-여권사진 2매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독일어 기초어학능력 증명서
-독일어가 모국어인 가족과의 오페어 계약서 또는 (오페어 에이전시를 이용할 경우)
오페어 중개계약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 :
오페어 계약 관계는 최소 6개월, 최대 1년 지속되어야 한다.
오페어 비자는 18 세 이상 24세
이하까지 발급된다.
비자 신청 시 대사관 직원과 독일어로 짤막한 대화를 하게 된다.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6-8주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
다. 그러나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60유로이며, 신청
시 이를 원화로 지불해야 한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참고 :
오페어협회(Gutegemeinschaft Au pair e.V.)에서는
오페어 관련 제반 문제를 상담해준다.
주소 : 오페어협회(Gutegemeinschaft
Au pair e.V.)
Godesberger Allee 142-148, 53175 Bonn
Tel.: 00149-228-9506120, Fax::
00149-228-9506199
www.guetegemeinschaft-aupair.de
info@guetegemeinschaft-aupair.de
긴급전화: 0800-111-0-111/-222
출처: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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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 체크된 2명의 EEC스텝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토비아스 ▣ 파비오 □ 다비드 □ 실비아 □ 마르코 □ 엘레나
전화:
02-766-1387, 팩스: 02-732-6388
정보: www.eeceurope.com (리뉴얼중)
메일: eecgermany@gmail.com , eecgermany@daum.net
독일!! 유럽의 선두주자, 철학과 사상의 고향, 문화예술의 나라
EEC!! 한국유학협회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