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측
주장1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도덕은 형법의 범위에 속하지않아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형법에 도입되면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타인을 돕는 착한 마음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약삭빠른 행동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형벌만능주의’는 시민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해를 낳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주장2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법률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법에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가 살면 미담이 되고, 상황이 나쁘면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분명 생길 것입니다.
-한 외과 개원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도”라며 “만에 하나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 개원의는 “특히 심폐소생술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의료행위다. 의사인 나도 무서워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라며 “선한 의지였다 하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개원의는 “기내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뿐이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진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응급의료법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주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원들을 대상으로 기내 응급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응답자 10명 중 9명(96%)는 기내 응급상황에 응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93.7%의 응답자는 패널티에 반대했습니다.
이에대해 임주원 교수는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의사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의료계 한 관계자는 “조항을 살펴보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해 법을 알고 있다면 선뜻 나서 도움을 주는 게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면책 조항의 한계는 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장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악용하여 무고한 시민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역으로 도와준사람이 피해를 받을수있습니다.
-지난해 물놀이 사고 구조자 2400여 명 가운데 41%가 여성으로 그동안 여성 피서객을 위한 여경 구조대가 필요했습니다.
여성구조대가 생겨난 배경은 구조대가 남성으로 이루어져있어 피서객중 여성피서객이 위험에 쳐해 구조했을때에 성추행으로 몰린 사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힌. 지난 8월10일 성폭행 당하려던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을 쫓다가 범인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32세의 가장 최성규씨 사건에서 피해자 여대생은 도와준 남자의 유족들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돕기위해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사망까지 이르게되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소감>>
제대로된 자료를 준비하여 13기끼리 하였던 토론이었는데, 자료준비를 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뒤에 토론을 하게되어서 잊은 부분도 많았고 헛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아쉬운점이 너무 많았는데.. 중학생때 도덕책에서 슬쩍 훑고 지나갔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내용을 이번 토론으로 더 자세하고 깊이있게 알게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던것같습니다.
저는 개인주의를 지극히 선호하는 타입이기에 반대입장에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찬성측의견도 많이 수긍을 하게 되어서 범죄방면에서 보았을때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기보단 헛점이 많은 기존에 있던 법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헛점을 방지하는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신체적 능력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며, 만약 목격자가 어린아이나, 노약자등의 사회적약자들의 도와주지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도 과연 처벌을 할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길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던 토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