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해당 사건은 실제로 수임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해당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을 밝히지 않습니다.
1.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0.10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9k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상담을 해보니 이전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0.1%가 넘는 상태에서 3차례 고액 벌금처분을 받았고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구속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구속만은 면한 상태이었습니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다행인 사건으로 보였는데 상담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직장에서 면직된다며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좋은결과를 내보자고 의뢰인을 위로했습니다.
2. 적용 법률
-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2진 아웃만 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위헌결정으로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검찰은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률조항으로 기소하고 있고, 양형기준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기소된 이상 벌금형을 구형할리는 없고 최소 징역 2년은 구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검찰실무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위와 같이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났으나 2023. 1. 3. 위 해당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 4. 4.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 법률조항에 따르면 나며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내에 재범(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① 음주측정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②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③ 음주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윤창호법 시행 전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3.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그 경위가 좋지 않아 자칫 그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차례 면담하고 형사기록을 몇 번이나 꼼꼼히 검토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구상하고 실행하였습니다.
- 먼저 재판을 1회 연기한 후 금주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음주한 현장에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회에서 걸쳐 금주캠페인을 하게 하고 이를 동영상촬영하고 사진에 담았습니다.
- 다음으로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자발적인 모금활동이 실시되고 있어 자선단체에 코로나 성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게 하고 양로원 방문 등 봉사활동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른 한편으로 의뢰인이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노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노부모님의 진정어린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칫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으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부모님까지 잘 봉양하지 못하게 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아울러 다니는 직장 상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조직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잘 아는 지인 몇 사람 위주로 의뢰인의 사람됨됨이를 알리는 진술서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이 날 음주도 고민이 있는 친구를 만나 위로차 만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근처에서 숙박할 수도 있었으나 당시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하여 혹시 전염이 되어 노부모님에게 폐를 끼칠까봐 집에 가고자 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효자이었던 것입니다.
-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니 대리운전을 부른 정황도 있어 여러차례 수소문하여 대리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대리운전 호출을 받았으나 그 날 일이 많아 의뢰인의 호출은 취소한 것이라느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적발된 당시 주차된 의뢰인 차량 상태를 보니 이른바 칼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만취 상태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주차를 할 정도이면 사고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으로 하여금 판사님과 수사검사님께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마치고 이 모든 정상자료를 변론요지서에 담아 미리 제출하였고 수사검사님에게도 면담요청하여 의뢰인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중한 범행을 했음에도 이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 자백하는 사건이므로 1회 공판기일에서 결심되었고 검사 구형은 예상하였던 대로 징역 2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놀랐지만 변호인은 차분하게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 2주일 뒤 판결선고가 있었고 결과는 '벌금 1200만원'이었습니다.
-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본 변호인이 미리 검사면담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충분히 변론한 결과로 검사 측도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새로운 삶도 살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 변호인이 맡는 사건이라면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 비록 절망적인 결론이 보이더라도 틈새를 파고 들고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하게 되고 결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인 #이철호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http://pf.kakao.com/_kzL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