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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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 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나)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지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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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 일제의 헌병 경찰이 집행하였다.
② (가) - 조선인, 일본인 구분 없이 적용되었다.
③ (나) -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강제 폐간으로 이어졌다.
④ (나) -인력뿐 아니라 물자까지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답: ②
* 무단통치와 총통원 체제 시기에 대하여
- (가)는 조선 태형령(1912), (나)는 총동원령(1938)이다.
(가) 1910년대에 일제는 무단통치를 행하며.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경찰범 처벌규칙’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일절 금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1912~1920)을 시행하였다.
(나)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민족신문을 강제 폐간하기도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또한 중일전쟁(1937)의 배경 속에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를 선포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징용령(1939)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여자 정싱 근로령(1944)을 제정하여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으로는 가격・임금 통제령(1939), 생활필수품통제령(1941) 등을 제정하였으며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자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2),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산업 이외의 기업활동을 통제하고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