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⓹
* 개항기의 여러 조약들
(가) 강화도조약(1876.2):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운요호 사건(무력시위)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자주적 측면도 있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원산, 인천)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과 해안(연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간행이정 10리 제한(내륙 진출 불허),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이상 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 및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이상 무역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나)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9): 임오군란 직후 체결된 이 조약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기하였으며 청상인에게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었다. 이후 청상인과 일본상인과의 경쟁을 초래하여 이듬해 일본도 통상장정 개정을 통해 최혜국대우를 얻어내 내지 교역권을 서울과 내륙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성의 시전상인과 지방의 객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⓹ 강화도조약 부록에 규정한 개항장 10리 간행이정 제한은 일본 상인들로 하여금 내륙 진출을 위해서는 객주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하여, 객주들은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