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왕복 2차선 도로. 도로변의 불법주차 때문에 한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는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가장자리로 붙여주면 좋을 텐데, 그 차는 중앙선에 붙인 채 전진한다. 둘 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교행도중 두 차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부딪힌다. 놀라운 일은 그 후 벌어졌다. 맞은편 차의 운전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 정도 충격으로 입원할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싶지만, 아프다는데 어쩌겠는가? 이들은 편하게 누워 합의금을 챙기겠지만, 중앙선을 넘은 차는 꼼짝없이 수리비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유튜브 한문철 TV를 보면, 저런 유의 환자를 수도 없이 보게 된다. 요즘엔 젊은이 네다섯 명이 차를 타고 다니다, 경미한 위반을 하는 차에 고의로 추돌해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건, 피해자가 아프다고 우겨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자동차보험사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순순히 물어주기 때문이리라. 국민건강보험은 이와 다르다. 복통 환자에게 CT를 찍게 하면, 심사평가원이 과잉진료로 판정해 CT 촬영비가 삭감된다. 지나친 삭감 때문에 의사들이 불만이 많지만, 덕분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도 이런 식의 검증기관이 생긴다면 나일론환자를 줄임으로써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사례2. 여성 A와 남성 B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됐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이들은 결국 만남을 갖고, 호텔에서 관계를 맺는다. 이후 둘은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지만, B가 A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가 B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다. 호텔에 가자고 제안한 쪽은 A였으니, 이는 명백한 허위였다. 결국 B는 둘이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세상이니, B는 실형을 선고받았을 확률이 높다. 설령 B가 무죄를 받아낸다 해도,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으리라. 성범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라고 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있어서 무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그로 인한 이익이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무고가 통해서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남성은 높은 형량을 받지만, 여성은 무고인 걸 들켜봤자 실형을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배우 이진욱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여성이 겨우 집행유예를 받은 걸 보라. 남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라도 여자에게 금전적 합의를 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의 형량이 강화되지 않는 한, 무고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례3. 계약직으로 일하던 C는 기간이 만료돼 2020년부터 실업자가 됐다. 그 후 그는 1년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의 조건 중 하나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느냐 여부, 하지만 C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았다. C의 말을 들어보자. “채용공고와 이력서를 보냈다는 메일 기록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대신 놀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이들이 늘고 있단다. 구직활동을 하다 혹시 취업이 되면 안 되니, 인터넷에는 이를 피하는 방법이 여럿 나와 있다. 희망 급여를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써낸다든지, 자기소개란에 달랑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쓰는 일 등등이다. “면접 보러 오라는 전화도 귀찮아서 아예 서류 단계에서 잘리도록 이력서를 썼다”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람은, 편함에 쉽게 중독된다.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대신 돈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여기에 편승해 놀면서 돈만 타내려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을 다시 일하게 하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긴 했지만, 자원이라곤 없는 우리나라에서 근면과 성실 말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