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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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장(渴葬) |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유월장)이 지나야 장례를 치룬다. 일반 서민은 이런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급히 장사를 지내는 예를
갈장이라 한다. |
개토제 |
묘를
쓸 때, 흙을 파기 전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사. 산신제라고도 함 |
검시필증 |
사고사
또는 병원 도착 전 사망으로, 검안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공의가 검안하여
사진자료 및 증거자료를 남겨 사체검안서를 발급한다. 이후 검사필증을 발부 받아야 입관이 가능하다. |
경야 |
발인
전 날, 상주들이 시신의 곁에서 밤샘을 하며 오경 중 경시마다 제사를 올리고 곡을 한다는 의식. 이 때 상여꾼들도 발을 맞춘다는 의미로
음식과 술을 같이하며 상여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
고복 |
고인의
혼을 부른다 하여 초혼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두루마기나 저고리를 들고 지붕위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면서 복! 복! 복!
이라고 외쳐 혼이 되돌아 오기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고복이 끝나면 고복한 옷을 안고 방으로 돌아와 고인의 가슴에 올려주어 고인이 회생하기를
기원하였다. |
공포 |
상여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하관시 관의 두껑을 닦아주는 삼베로 만든 천 |
관 |
전통으로는
소나무를 재질로 하였으나, 현재는 중국산 오동나무와 향나무 재질이 대부분이며 돌로 제작된 석관을 사용하기도 한다. |
관(棺)과 구(柩) |
시신이
입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관이라 하고, 입관되어 있는 상태를 구라 한다. |
관보 |
관에
고인을 모신 후 두껑을 덮고 이동을 하기위해 관 위에 덮는 천 |
납골당(봉안당) |
유골을 보관하는 건물. |
노제 |
장지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지내는 제사로 고인의 집 앞이나 마을회관 앞, 고인이 자주 다니던 곳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지내는 제사. |
대렴 |
소렴
후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조발랑에 넣어 이불(천금과 지금)로 동여매어 관에 모시는 과정 |
대상(大喪) |
사망후
2년만에 지내는 제사 |
만장 |
고인을
애도하는 뜻을 비단 천에 적어 기를 만들어 상여 뒤를 따르게 한다. 첫머리에 근조라 쓰고 그 아래에 애도의 글이나 고인의 공적을 적는다.
끝에는 글 쓴이의 성명을 적되 본관후인 성명 곡재배 라 쓴다. |
명정 |
명정은
홍포에 흰색으로 "직함 OO, 본관 OO, 성명 OOO의 구"라고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
문상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는 행위. 먼저 빈소에 들어서면 상주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고인에게 2배한 후 상주와 평절로 인사한다. 종교에
따른 헌화와 목례로 대신하기도 한다. |
반함 |
염을
할 때, 고인의 입을 벌려 버드나무 숫가락으로 불린 쌀을 세번 넣어주며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라고 외치며 구슬 3개와 동전을 준비하여 옷자락에 넣어주어 저승길 노자로 사용하게 하는 전통의식 |
발인 |
고인이
머물렀던 곳에서 장지(화장장 또는 매장지)로 떠나는 의식 |
방상씨 |
악귀를
쫒는다는 신을 의미한다. 곰의 가죽을 씌운 큰탈에 붉은 웃옷과 검정바지를 입었고, 금빛의 눈이 2~4개이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으며 상여의
맨 앞에 위치한다. |
부고 |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가까운 친지 및 친족들에게 장례가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행위. |
불삽 |
발인할
때 상여의 앞과 뒤에 들고 가는 제구(祭具)로 아(亞)자 형상을 그린 널빤지에 긴 자루가 달려 있다. 천재지변을 막아준다는 의식의
표시이다. |
빈소 |
고인을
모셔놓은 곳을 말하며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은 안치실 냉장고에 보관하고 고인의 영혼을 표시하는 혼백, 위패, 영정사진 등을 모셔 문상하는 곳을
의미한다. |
사망증명서 |
가정에서
노환이나 자연사로 운명하였을 경우 보증인2명(이장 포함 주민 2명)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인우보증을 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 해 주는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최종 진료가 48시간 이내여야 한다. |
사산증명서 |
4개월
이상된 태아에게 발급하는 문서 |
사자밥(死者飯) |
저승사지를
대접하기 위해 임종 후에 대문밖에 차려 놓는 밥상으로 밥 3그릇, 동전 세닙, 짚신 세컬레, 된장 또는 간장 세그릇 등을 준비한다. 특히
간장이나 된장은 저승사자들이 황급히 밥을 먹고 저승으로 떠날 때 짠 음식을 먹었으니 우물이나 가계에 들러 물을 먹으면서 천천히 고인을
모셔가라는 의미이다. |
사체검안서 |
의사가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체를 살펴서 사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문서 |
산골 |
화장
후 유골의 처리 방법으로 화장장 내에 있는 유택동산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나 산과 들, 또는 강과 바다에 뿌리기도 한다.-인천 연안부두
해양장 접수중 |
삼상(三喪) |
미성년자가
죽었을 때,호칭하는 상을 말하며, 16~19세에 사망하면 장상, 12~15세면 중상, 2~8세까지의 사망을 하상이라고 하였다. |
삼우제 |
장례
후 혼백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와서(반혼 또는 반곡이하 함) 지내는 첫 제사가 초우제이다. 재우제는 초우제 후 유일(음력 짝수일)에 지내고
삼우는 재우 다음날 집에서 지낸후 새로이 제물을 준비하여 여자들과 함께 산소를 다녀 온다. |
상복 |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 행전, 지팡이, 짚신을 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상식 |
입관
후 발인까지 고인에게 올리는 식사. 저녁과 아침만 올린다(중식은 금지) |
상제, 복인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八촌 이내 친족으로 한다. |
성복 |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혈연관계의 친소에 따라 참최(3년), 재최(3년), 대공(8개월), 소공(5개월), 시마(3개월)로
구분한다. (오복제도 참조) |
소렴 |
습(몸
씻기기)이 끝난 후 고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과정 |
소상(小喪) |
사망후
1년만에 지내는 제사 |
속굉 |
임종이
느껴지면 보드러운 솜으로 코와 입에 올려놓고 호흡의 유무를 통해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 |
수시 |
병자가
운명하면 즉시 약솜으로 코와 귀를 막고 시신 주위에 소독을 한 후 상황에 따라 깨끗한 솜으로 시체를 닦아 낸 다음 얇은 옷으로 갈아 입히고
설치절족(입을 고정시키고 발을 묵는 행위)하여 칠성판에 모시고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고인의 혼백이나 지방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
수시포 |
임종
직후 고인에게 덮어주는 홑이불 |
수의 |
대부분
삼베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통풍이 잘되고 향균력이 뛰어나 병해충으로 시신을 보호 해 주며 펩신 성분이 있어 육탈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100% 가까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임. |
신명 |
하늘과
땅의 신령 |
안치실 |
고인을
모셔두는 장소. 냉장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곳에서 염습과 입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
염베 |
고인을
묶는 베 |
염습(殮襲) |
고인의
몸을 싰기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으로, 습염이 원칙이나 현재는 장례 2일째날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발음하기 쉽게 부른 용어이다. |
영결식 |
영결식장은
장례식장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 개식, 상제의 분향배례, 고인의 약력 보고, 조사, 조가, 조객
분향, 호상 인사, 폐식. |
영여 |
요여라고도
하며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장지로 다녀오는 가마. |
영좌 |
영위(혼령)를
모시어 놓은 자리-혼령자리(교의 포함).궤연, 영궤, 영연 이라고도 함 |
예단 |
폐백이라고도
하며 청실과 홍실을 엮은 종이로 저승사자에게 바치는 예물 |
운구 |
운구는
영구차 또는 인력 혹은 상여로 운구한다. 행렬을 지어 운구할때에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 조객의 순으로 한다., |
위패 |
죽은이의
계명, 기진을 써서 모셔두는 나무로 만든 함을 말한다. 유교의 신좌 도는 신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신주의 이름을
백지에 적어서 쓰는 지방을 위패에 모셔 두기도 한다. |
유골함(봉안함) |
유골을
보관하는 함으로 사기나 유기로 제작되었으며 임시 사용하는 용기로 목재 봉안함도 있다. |
임종 |
가족들은
침착하게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하며 가족은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어린이의 병실 출입은 삼가하게 한다. |
입관 |
운명후
24시간이 지나면 직계가족이 모인 후 대렴을 하고 위생처리를 한 후 시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
장사 |
예를
갖추어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는 일 |
전 |
입관
전에는 임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이때까지 고인에게 올리는 음식을 '제'라고 하지않고 '전'이라고 하였다. |
제사 |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
조객록과조의록 |
고인이
남자일 때는 조객록, 고인이 여자일 때응 조위록이라 한다. |
조등 |
상가임을
표시하기 위해 거는 등 |
천광 |
천광(광중)은
안장한 관의 두껑으로 부터 1M 이상의 깊이로 하여야 한다. 부부가 합장일 겨우에는 남좌여우의 형태로 매장한다. |
천판 |
관의
두껑을 말함 |
초종 |
임종에서
졸곡(수시로 하는 곡을 마치는 절차)시까지 진행되는 장례절차 |
칠성판 |
시신을
받치기 위해 만든 널빤지로 수시시 몸을 고정시키는 도구. 널빤지 중심부에 구멍이 7개 있다하여 불렀으며 시상판이라고 하기도한다. |
탈관 |
매장의
한 방법으로 관채로 모시면 관장, 관을 부수로 시신만 모시면 탈관이라고 하며, 탈관시에는 봉분의 침하를 막기 위하여 횡대를 사용한다. |
탈상 |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가정의례준칙). 현재는 삼우제 후, 또는 장일
당일 탈상하기도 한다. |
평토제,성분제 |
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옮겨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酌), 독촉(讀促) 및 배례한다. |
하관과 성분 |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며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하관 후 명정을 영구 뒤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隔)하고 평토(平土)한다.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묻고 성분(成墳)한다. |
호상 |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의례하여 장례의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호상을 사서와 사화를 두어 문서와 부고 등을 적게하고,
입출금 등 재정 전반을 책임지도록 한다. |
혼백 |
신주(사당에
모시는 고인의 명패)를 만들기 전에, 초상 때에만 사용하기 위해 만든명주나 모시조각을 접어 만드는 신위 |
흠향 |
신명(영혼)이
제사상에 와서 음식을 먹지않고 그 음식을 향을 마신다는 의미 |
첫댓글 상당히 방대한용어 들이네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많은 용어들을 잘 숙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것 같으면서도 자주쓰여지질 않으니
입에 붙지는 않네요.
원장님 잘 배우겠습니다 자주 들러 공부해야 되것네요...
올려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