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서점 인증제」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 의거 지역서점인증제에 대한 방침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①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상 대전시 소재이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일 것
2. 주 종목이 도서판매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운영할 것(주40시간, 주5일 이상 영업)
3.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소매, ‘종목’은 서적일 것
4. 서적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바닥면적의 50%이상일 것(단, 바닥면적의 최소기준은 19.8㎡로 한다.)
※ 바닥 면적이 26.4㎡를 초과하는 매장은 2023. 3. 8.까지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 요건을 30%로 유예한다.
② 다음 서점에 대하여는 인증을 제외한다.
1. 대형 체인 서점, 온라인서점, 납품전문업체(학원, 납품포함)
2. 종교서적전문, 어린이전집할인매장, 중고서점, 서적총판업(단, 일반서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총판서점은 예외)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등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매장면적 증빙자료
5. 그 밖에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는 분기별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인증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djcontents@korea.kr)으로 신청
2. 서류심사(시 문화콘텐츠과) : 인증 신청자격 등 확인
3. 현장실사(시 문화콘텐츠과) : 현지실사(인증기준 충족 여부, 폐업 여부 등 확인)
4. 인증심사(지역서점위원회) :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 판단
5. 인증결정(지역서점위원회) : 위원회 결정에 따라‘대전광역시 지역서점 인증’ 결정
6. 인증서발급(시 문화콘텐츠과) : 인증서 교부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지역서점에 대한 관리) 시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연 2회 정기(4월, 10월)실사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의 인증 취소) ①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2회에 걸쳐 보완 요청하여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 받은 지역서점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인증 스티커 교부
2. 대전광역시 내 공공기관 도서 구입 및 교재․교구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협조
3. 문화공간 조성, 문화 활동 지원, 지역서점 지도 배포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지역서점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