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ㅁ.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의요구를 받기 전과 같이 의결되면 조례로 확정된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해설) ㄷ.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ㅁ.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정답) ①
4.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②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③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행정구
④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조합,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행정구
해설)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가 자치단체이다. 읍ㆍ면ㆍ동과 행정시ㆍ행정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 ②
5. 외국의 대도시 구(區)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경도 특별구의 구청장과 구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② 베를린시의 구는 준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구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③ 뉴욕시의 구는 시의 하부기관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행정구이며,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파리시의 구는 자치구로서, 구의원과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해설) 파리시의 구는 일반구(행정구)로서 구의원은 직선이지만,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간선한다. (정답) ④
* 외국의 대도시 구(區) 제도(김병준 저, 지방자치론, 2006년 현재)
도시 |
구의 수 |
구의 지위 |
선출제도 |
미국 뉴욕시 |
5 |
일반구(행정구) |
구청장 직선, 구의회 없음(구정협의회 운영) |
프랑스 파리시 |
20 |
일반구(행정구) |
구의회 직선, 구청장 구의회 간선 |
독일 베를린시 |
23 |
준지방정부 |
구의회 직선, 집행이사회를 의회에서 선출 |
일본 동경도 |
23 |
특별지방정부 |
구청장 직선, 구의회 직선 |
6.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예산심의ㆍ확정 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ㄷ. 기금의 설치ㆍ운용 ㄹ. 결산의 승인 ㅁ. 선결처분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해설) 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정답) ①
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비경합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특례금지의 원칙 ④ 충분재정의 원칙
해설)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광역시 및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④ 충분재정원칙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사무배분원칙 조항에는 없으나 제10조 3항에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③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6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8.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참여
② 신시민권에 바탕을 둔 사회적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③ 정치행정권과 주민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공동생산의 확대
④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형식적인 참여 탈피와 실질적인 참여제도의 강화
해설) 과거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주민과의 공개 대화는 물론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실질적․직접적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정답) ①
9.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참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② 행정재량권 증대에 따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아른슈타인(S.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하면서, '형식적 참여-실질적 참여-제도적 참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해설) 아른슈타인(S. R. Arnstein)은 시민참여를 8단계로 '비참여-형식적 참여-실질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정답) ③
*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
성 격 |
단 계 |
내 용 | |
주민권력 (실질적 참여) |
8단계 |
주민통제 (citizen control) |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주민이 통제한다. |
7단계 |
권한위임 (delegated power) |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대하여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
6단계 |
협동관계 (partnership) |
행정기관이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 |
형식적 참여 |
5단계 |
회유 (placation) |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
4단계 |
상담 (consultation) |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 |
3단계 |
정보제공 (informing) |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 |
비참여 |
2단계 |
치료 (therapy) |
주민의 욕구불만을 분출시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 지도에 그친다. |
1단계 |
조작단계 (manipulation) |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데 그친다. |
10. 지방자치법 상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ㄹ.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주의를 요하는 문제이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를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를 물어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한다.
ㅁ.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②
11.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민소환에 관한 사무는 관할 지방법원이 관리한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은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이다.
④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 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해설) ① 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낮다.
② 국고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④ 지방재정의 세입규모가 국가재정에 비해 빈약하다.
해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재정의 특성은 세출구조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감축하기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비로써 인건비, 물건비 등)의 비중이 높다. (정답) ①
※경상적 경비 :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경비과목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관서당 경비, 이자지급 및 매년 계속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정책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 및 유지비, 징수교부금, 채무상환비 등)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세출구조상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상적 경비는 돌발적 내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규칙적인 지출이 아닌 임시적 경비와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경비구분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경비충당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즉,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비충당의 원칙에의 준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케 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이나 지역사회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확보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소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어도 그 여유로 수입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② 경상적 경비에 충당한 다음의 잔여의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합계가 임시적 경비의 지출과 균형을 이루든가 이것을 초과할 것이 요청된다.
13. 현행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시․도별 배분기준은 민간 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소비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세율 결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③ 세원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해설) 세율 결정권은 지방세법에 의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도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배분한다. 각 지역 간 지방소비세액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므로 납세자 추가부담은 없다. (정답) ②
14. 우리나라의 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② 201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다.
③ 보통세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이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은 레저세이다.
해설) 레저세는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서의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발매행위,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레저세는 특별소비세와 무관하다. 국세인 특별소비세는 고가의 사치품과 같은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특별소비세는 단일세율 체계하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로 인한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77년 7월 신설됐다. (정답) ④
1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
③ 보통교부세는 지출해야 하는 비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에 해당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해설) 보통교부세는 지출해야 하는 비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에 해당된다. (정답) ③
16. 지방자치법 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③ 시ㆍ도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④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비도 설정
해설)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은 각 특별시․광역시별로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 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17.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의원은 시․도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자치입법권은 조례와 규칙이 중심을 이룬다.
④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④
18. 19세기 말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머신정치(Machine Politics)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의 개혁정치가들이 제안한 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 금지 또는 제한
②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③ 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
④ 홈룰(Home-Rule)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도입
해설) 19세기 중앙정치에서는 엽관제(1829~1883)의 폐해가 극심하였다면 지방정치에서는 머신정치(Machine Politics)의 폐해가 극심하였다. 머신정치란 의원들이 당 보스(boss)의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현상으로서 지방정치의 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③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소선거구제는 정당의 조직선거가 용이하여 부패정치인의 당선가능성이 높기 때문), ① 정당의 지방선거 개입금지 또는 제한, ②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도입, ④ 홈룰(Home-Rule)제도,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이 도입되었다. (정답) ③
19.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이론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장기구론 : 공간의 교환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가 일치하여 성장일변도의 개발정책이 추구된다.
② 레짐이론 :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를 포함해 서로 필요한 자원을 가진 집단들은 연합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③ 다원론 :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서로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영향력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④ 신엘리트론 : 사회적 엘리트들은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방식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성장기구론은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토지자산가와 개발관계자들이 주도한다는 이론이다. 지방정치는 성장연합(토지자산가, 개발업자, 기업인, 자영업자, 금융인 등)과 이를 반대하는 반성장연합(일반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등)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 즉 시장가격이나 임대수익의 증대를 위해 지역 또는 도시의 성장을 꾀하게 된다. 반면 반성장연합은 토지 또는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으로부터 오는 편익을 중시한다.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립에서는 대체로 성장연합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정답) ①
20.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과 관계없이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③ 지방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부문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
④ 지방공단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기능만을 처리한다.
해설) 지방공사는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ㆍ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지방공기업 유형
제1섹터 (직접 경영) |
제3섹터(간접 경영) | ||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단 |
지방공사 |
공동출자법인 |
자치단체 조직 |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
∙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 또는 출연 ∙자치단체가 25% 이상인 경우 업무 및 회계검사 가능 |
행정조직 |
법인 (일종의 공공기관) |
법인 (일종의 회사) |
상법상 주식회사(출자법인). 민법상 재단법인(출연법인) |
관리자 |
이사장 |
사장 |
사장(주식회사인 경우) |
조례로 설립 |
조례로 설립 |
조례로 설립 |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 |
민간출자 불허 |
민간출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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