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초등학교 54회 동창회 회칙
(1 9 9 8 년 8 월 1 5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산청초등학교 “5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들의 전체 또는 분야별 명부작성 및 배포
2.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각종행사 주관
3. 회원간의 상호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금확충
4. 기타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정회원은 산청초등학교68년 졸업생 및 1년이상수료한 동기생으로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및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각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우 및 관련 인사에게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구성 및 임기)
1.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같이 구성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한다. (연임할수 있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2인 (남,녀 각 1인)
다. 총무 2인 (남,녀 각 1인)
라. 감사 2인 (남,녀 각 1인)
마. 운영회원
2. 임원의 사퇴 및 기타 사유로 궐의 되었을때에는 그 후임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선임)
1. 회장은 총회의 다수결 의결로써 선출한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각지구 회장은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회장은 약간의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업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임시총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며 관리 책임을진다.
회장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 의결로서 선임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5.회장은 운영회원 중에서 재정, 사업, 홍보, 섭외 부서의 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 종류 및 소집)
1.정기총회
가. 매년 5월에 개최한다.
나.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달전에 통보한다.
다.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임시총회
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수있다.
나. 운영위원 1/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각종 결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집행을 담당한다.
3.운영위원회
가. 회의 소집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나.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 운영위원회는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지구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등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발의
3. 회무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 결정
5. 상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사항
제 14 조 (지부설치)
본 회는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고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 재정, 회계연도
제 15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회원은 매년 원의 년회비를 총무에게 자진납부한다.
2) 본회의 통장은 총무가 보관하고 회장의 전결이 있어야 함.
3) 본 회의 자금은 54회 동기생 의결에 의하여 지출된다.
(개인적인 차용을 금지함)
4) 모든 재정의 지출시 부족분을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16 조 (경조)
본 회의 경조는 직계존속의 길, 흉, 사 시에는 별첨과 같이 기부금을 정한다.
제 17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소집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5년 5월 15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