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삼별초 마을바래길◀
▶총 거리 : 5.8km
▶걷는 시간 : 약 2시간 내외 (쉬는 시간 포함 )
▶걷기난이도 : ★★★☆☆(무난해요)
▶걷는 경로 (단위 km) : 서면사무소 ←0.8→ 서상숲 ←0.9→ 경관명소 ←2.1→ 삼별초유적지갈림길 ←0.1→ 비단풀갤러리 ←0.3→ 사방댐길 ←1.6→ 서상마을 ←0.3→ 서면사무소
▶마을바래길은 마을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마을자원들을 거쳐가며 걷기운동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그 어떤 바래길 보다 지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외지 탐방객들에게도 추천해도 좋을 만한 길이다.
▶코스개요: 서면 삼별초 마을바래길은 고려시대 삼별초의 남해안 항몽거점 유적지인 장군터(석성터) 인근을 지난다. 서면사무소를 출발한 길은 해풍을 막는 방풍림으로 오랜 세월 기능하던 서상숲을 지난다. 서상숲은 서상천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해스포츠파크가 매립되기 전에는 해안 최전선이었던 곳이다.
서상마을의 당산나무와 한 세기를 보낸 서상양조장을 지난 길은 임도를 따라 고도를 높여간다. 바다 건너 여수와 남해스포츠파크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관명소를 지난 길은 삼별초유적지 갈림길에 닿는다. 이후 길은 시화작가인 김형득 씨가 개방한 비단풀갤러리 옆을 지나 사방댐 위를 건너 다시 서면사무소로 돌아온다.
*남해바래길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길찾기가 용이하며 완보인증도 받을 수 있음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남해바래길 검색 후 설치-무료이용)
■여행정보
▶화장실: 서면사무소, 남해스포츠파크
▶매점 : 서면소재지
▶식당 : 서면소재지 다수
▶식수대 : 식수대 없으므로 사전준비하거니 매점 구매
▶교통정보
▷대중교통(버스)
-시작점 및 종착점(서면사무소)가기:
1.남해공용터미널로 간 후 군내버스 이용 서면사무소로 이동
-남해공용터미널은 시외버스 및 군내버스 수시운행 *서울에서는 남부버스터미널에서 1일 7회
-대중교통(버스)시간표 정보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일부 추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배차시간 변경이 있을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
* https://www.namhae.go.kr/tour/00012/00934/00688.web
▷대중교통(택시)
-카카오택시 앱 이용 권장
-카카오택시 콜이 안잡힐 때는 인터넷으로 남해 택시를 검색해서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차고지의 택시를 요청하는 것이 콜비를 절약하는 방법임
(택시 기사님과 최초 통화시 차고지 구두 확인필요)
*남해군 택시의 차고지는 [남해읍, 창선면, 미조면, 삼동면, 남면]에 있으며,
[서면, 설천면, 고현면, 이동면, 상주면]에는 없음.
*남해군 콜비는 차고지 출발 혹은 도착의 경우 콜비가 없지만,
차고지 출발 혹은 도착이 아닌 경우 차고지(운행시작)부터 미터기 요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차고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서 가까운 택시를 부르시는 것이 좋음
※남해콜택시: 남양운수(055)864-2425 / 천일택시(055)864-2222 / 개인콜택시(유자)(055)863-0082 남해택시(055)864-3900 / 제일택시(055)864-3696 / 개인택시 남해군지부 (055)864-5700 (택시관광가이드: 055-863-8585)※렌터카: 삼성렌터카 (055)863-7722 / 뉴하이렌터카(055)863-0303 / (주)서경렌트카(055)862-4242
▷자가용(주차)
-출발점: *서면사무소 주차장
-도착점: *서면사무소 주차장
■남해바래길 안전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안전을 고려하여 2인 이상 함께 걷습니다.
2.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지 말며,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합니다.
3. 하절기 오전 6시~오후 7시, 동절기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걷습니다.
4. 식수와 비상식량 및 응급약품은 꼭 휴대합니다.
5. 긴 바지를 착용하고, 상의도 가급적 긴팔을 권장합니다.
6. 차도 옆을 걸을 때는 길가에 붙어서 반드시 한 줄로 걸어갑니다.
7. 미끄럽거나 거친 노면이 있으므로 등산화나 워킹용 스틱 지참을 권합니다.
8. 악천후에는 걷기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문의 :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055)863-8778
◆이 글은 내용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20221028-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