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 경기도 고시 제2021-84호(21.04.13)
경기도 고시 제 2021-84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을 결정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 04. 13. 경기도지사
1. 일반사항
□목적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사항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의 약식평가 결정을 위한 충족요건을 정함
□ 적용 범위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때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등에 따라 작성
□ 용어의 정의
○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현재 생태면적률) 개발하기 전 토지피복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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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자연지반녹지”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를 포함
○ “자연지반녹지율”이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 기본원칙
○ 사업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시 기준(협의 기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
○ 사업자는 고시 항목의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할 때는 그 사유를 제시
2. 항목별 주요 평가사항
□1 토지이용
1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 변화
평가내용
2 녹지축 연계방안
- 주변 지역 광역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사업지구 내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녹지축 연계도 제시 시 녹지축과 녹지의 양적, 질적 측면도 검토 제시
3 지하공간 개발 검토
- 건축면적 대비 지하 개발면적을 비교, 자연지반 확보방안 검토
- 지상부에 대해 시행 전‧후의 녹지면적 제시(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로 구분) - 대지 면적 대비 녹지 비율 제시(지상부 녹지에 한함)
- 사업 시행 전‧후 주민 1인당 녹지면적 변화 및 평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방안검토 - 사업지구(구역)의 공원‧녹지면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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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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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경계, 깊이, 지하 개발면적 등을 평면도로 제시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 계획과정 제시
단지별 지하공간 개발면적, 자연지반녹지 면적, 인공지반녹지 면적을 도면 및 표로 제시
토지이용 규제 및 관련 계획 적합성
상위계획및주변지역계획등관련계획검토와이에따른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개 공지에 대한 적정 계획안 및 활용방안 제시
생태면적률 변화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분석 ‧ 제시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검토, 불투수포장면 최소화
경기도 생태면적률 권장목표 달성 방안 제시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평가 기준
∘ 경기도 생태면적률 권장목표 달성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생태면적률 기준(안)
건축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폐기물 ‧ 분뇨처리시설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 부지면적의 20% 이상
생태면적률의 40% 이상
개발유형
일반지역
녹지지역
일반지역
녹지지역
매립
소각/분뇨
계획 생태면적률
35% 이상
5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5% 이상
45% 이상
자연지반녹지율
※ 에너지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토지이용을 보이므로 사업 추진 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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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식물상
구분 | 내용 |
평가내용 평가 기준 | 1 조류충돌 저감방안 수립 - 조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경사항 - 조류충돌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목표종 제시 - 조류충돌 저감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 제시 - 조류충돌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 제시(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 항목 등) ※ 동‧식물상, 토지이용, 소음‧진동 항목에 포함 2 현황조사
- - 영향범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국가 적색목록(IUCN), 경기도보호종의 서식 현황 분석
- - 문헌조사 시 경기도보호종 출현지점은 필수적으로 현장 조사 시행
- - 분류군별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 조사
- - 현존식생도를 토지이용계획도와 비교 제시
3 사업 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
- - 사업 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및 서식 환경 비교
- - 훼손 수목의 이식 및 활용계획, 노거수 보호 계획 제시
4 생태축 연결
- - 생태축과 생태계 연결성 훼손 여부와 생물서식공간, 서식지 네트워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
- - 생물서식공간 확보,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방안 제시
∘ 조류충돌 방지대책 수립 - 소음‧진동 유발시설과 인접하여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 또는 건축물 등 시설물 배치 시 조류충돌 저감기법 적용을 갖추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 조성 시 주변 산림, 하천 및 수변구역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저감기법 적용 ※ (참고) 조류충돌 저감 기법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환경부, 2019),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최종보고서」(국립생태원, 2018), 「조류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KEI, 2018) ∘ 현존식생도 기반의 보전 가치 판단과 사업 진행에 따른 보전‧복구‧복원 계획 수립 ∘ 산림, 하천, 농지 등의 연결성 확보방안과 대안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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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질
구분 | 내용 |
평가내용 평가 기준 | 1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별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2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 공사 시 건설기계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전체 건설기계 투입 대수의 80% 이상을 다음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 기준일(2009.9.1.)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다목 기준일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건설기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 (참고)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 |
□4 온실가스
1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
평가내용
-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에 따른 의무대상 해당여부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 규모, 수량 및 위치 등 제시
- 에너지 수요예측량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수요량 비교 제시 - 에너지효율 향상 계획 수립
‧ 열생산시설에서 공급하는 지역 냉‧난방 적용을 우선 검토
‧ 고효율기기 설치 및 이용계획 수립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
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등 검토
‧ 조광기, 부분 점멸 회로, 조명 자동제어설비 등 조명에너지 효율화 계획 수립 ‧ 건물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등에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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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스마트계량기 설치
2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확보 비율 제시
- 전기 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등 제시
-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관련 인프라 설치 검토
∘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 친환경 교통수단 접근성 등 교통 부문 에너지 절감 방안 수립 여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확보(’22년부터
5% 이상)
-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 충전시설 설치(’22년부터 5% 이상)
※ 충전시설 의무설치 미대상시설의 경우 주차단위구획 1% 이상 주차면 확보 및 충전시설 설치 -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은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 비율에 따른 설치 면수(개수)는 소수점 올림으로 산정
3. 약식평가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법」제51조 준용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이 약식평가를 진행할 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충족요건 |
온실가스 (에너지)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10% 이상 공급 |
수질 (물순환) | ∘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빗물관리계획 수립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비, 물 사용량 모니터링 장치 등의 물순환 설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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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지침은 2021. 12.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도지사는 법령의 변경 및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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