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명칭 및 목적
제 1조 본회는 조원솔대 성당 “성라파엘” 성가대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천주교 수원교구 조원솔대성당 교회 내에 둔다.
제 3조 본회의 목적은 성가를 통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전례를 적극 도움에 있다. 아울러 성가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 4조 본회는 본당 신부님을 지도 신부님으로 모신다.
제 5조 성가의 지도와 연습을 위하여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신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도 신부님이 임명한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본회의 합창이나 성가 연습시 참석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 6조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실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결의로 단원 중에서 부지휘자와 부반주자를 선임한다.
제 7조 본회는 본당의 교중 미사, 혼배 미사 및 기타 중요 전례에서 성가를 담당한다.
제 2 장 단원의 자격 및 탈퇴
제 8조 단원의 자격은 본당에 교적을 둔 신자 또는 예비자로 단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이 인정된다.
제 9조 단원은 원하는 경우 단장에게 탈퇴 원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 개월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단원은 활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월례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활동 회원을 분류한다.
제 3 장 임원
제 10조 본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단장 (1 명): 본회의 모든 활동을 소집, 지휘, 감독하며 지도 신부님께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다. 또한 단원 관리 및 활성화에 주력하며 제 단체와 상호 교섭하고, 본당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고 , 필요한 활동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부단장(1명): 본회의 단장을 보좌 하며,단원관리,예결산 수립,활동의관리 담당한다.또한 단장 부재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男총무 (1 명): 단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남성 회원 관련 실무 전반 및 모든 재정의 출입을 담당한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항상 단장에게 보고하며 추진하다. 또한 출석부, 활동 기록부 및 회계 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월례회나 총회시에 보고한다.
女총무 (1 명): 단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여성 회원 관련 실무 전반 및 모든 재정의 출입을 담당한다.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고, 항상 단장에게 보고하며 추진하다. 또한 출석부, 활동 기록부 및 회계 장부를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월례회나 총회시에 보고한다.
파트장 (각 파트별 1 명): 각 파트를 대표하고 합창시 파트를 선도한다. 또한 성가 연습에 해당 파트의 단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상호 연락을 유지하고 사기 앙양 및 단결에 힘쓴다.
서기겸 악보장 (1 명): 악보를 구입 또는 복사하고 이를 관리 및 유지한다. 또한 출석부와 활동 기록부를 기록 유지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월례회나 총회시에 보고한다.
제 11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 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5월 1일 부터 익년 4월 30일 까지 1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제 12조: 본회의 기구에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월례회, 임시회, 특별회, 임원회, 전례 참여 및 성가 연습 모임 등이 있으며, 모든 모임 활동은 그 장소, 일시, 참석자 및 활동 내용이 기록 되어야 한다.
제 13조: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마지막 모임일에 갖으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전년도 활동 보고 (출석 상황 포함)
2. 전년도 회계 결산
3. 새해 활동 계획
4. 새해 예산안
5. 월회비 결정
6. 회칙 개정
7. 임원 선출
8. 기타 중요 사항
회칙 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14조: 임시 총회는 정기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긴급한 중요안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집일 7 일 이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의결 권한은 정기 총회와 같다.
제 15조: 월례회는 매월 첫 목요일 성가 연습 후에 갖으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전월 활동 보고 (출석 상황 포함)
2. 전월 회계 보고
3. 행사 계획
4. 특별 회비 결정
5. 비활동 단원 분류
6. 기타 중요 사항
제 16조: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일 3 일 이전에 공고하고 소집하며 월례회 의결 대상의 사항을 결의하거나 다음 행사를 집행한다.
1. 성가 발표회
2. 음악 발표회 참석
3. 성가 지도 및 보급
4. 불우 이웃 돕기
5. 성지 순례
6. 피정 참석
7. 기타 행사
제 17조: 특별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팀장 및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활동을 수행한다. 팀장은 특별회를 소집, 지휘, 감독하며 활동 사항을 단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제 18조: 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긴급 행사 계획
2. 성가 연습 일정 선정
3. 부지휘자 선임
4. 부반주자 선임
5. 특별회 구성 및 임무 부여
6. 기부금 지출
7. 전례 참여
8. 기타 필요 사항
의결 정족수는 임원 3 분의 2 이상의 촐석과 출석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단, 소집은 사전에 안건과 일시가 모든 임원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제 19조: 본회는 본당의 교중 미사와 임원회에서 참석을 의결한 혼배 미사 및 기타 중요 전례에서 성가를 담당하며, 모든 단원을 이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 20조: 성가 연습은 매주 1회 이상 그리고 참여 전례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때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모든 단원은 성가 연습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제 21조: 모든 단원은 월회비와 특별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단원이 원하는 경우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수령은 단장이 하며 단장은 기부자에게 일자와 금액을 명기하여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기부금의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를 위한 비품이나 장비 구입, 불우 이웃 돕기, 특별회의 운영을 위한 자금, 성지 순례, 피정 참석, 타 본당 이나 공소의 성가대 돕기 등 본회 자체 또는 성음악 이나 성교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23조: 본회의 운영은 월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 찬조금, 본당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모든 재정의 출입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가능한 한 해당 영수증이 보관되어야 한다.
- 부칙 -
제 1조: 본회칙은 2002년 5월 1일에 제정하고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