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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달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함으로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센터는 “유달지역아동센터” 로 칭한다.
제4조(소재)
센터는 목포시 보리마당로 7-2(서산동 19-11)번지 목포성광교회 2층(74평)에 둔다.
제5조(아동의 권리보장)
1) 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복지법, 기타관련법률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천명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센터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처벌 등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은 법적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며, 기타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 유달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유엔아동권리협약」과「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⓵ ‘아동’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⓶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⓷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⓵ 아동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⓶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⓷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⓸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4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들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니 아니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5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⓵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 등 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⓶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⓷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⓵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
⓶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절대 금하며, 아동이 보호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⓷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⓸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⓹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며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⑥ 아동은 자신의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보호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⓵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⓶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⓷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⓸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⓹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스스로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⓵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고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⓶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⓷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⓸ 자치회는 초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⓹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아동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업무 중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 ① 이용 아동과 보호자가 센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는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시설입소 이전 혹은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매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월간 계획 및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아동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매일 센터 활동을 SNS등을 통해 게시하여 이용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 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후 아동과 보호자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확인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라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센터 관련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가한다.
센터장은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업무 전반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 및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저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은 구로구청의 임면 보고된 법정 종사자에 한한다.
홍보물 및 안내문, 센터 예·결산 공시 등에 있어 아동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가정특성 및 기타 민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관련한 개인정보 취급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의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프로그램 제공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병행 혹은 당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한다.
④ 이용 아동의 센터 이용 이력은 개인파일에 문서 형태로 저장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용 아동은 이용과 동시에 개인파일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개인파일은 잠금장치가 된 저장송 보관하여야 하며, 센터장의 허락을 득한자 이외에는 열람을 엄격히 금한다.
아동 개인파일에 보관된 정보는 아동과 보호자에 의해 제공된 것만을 취급한다.
아동과 보호자는 센터장의 책임하에 파일열람이 가능하며, 센터는 이를 아동과 보호자에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과 관련한 기록은 법정종사자의 책임하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아동 개인파일은 업무 후 즉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확인 후 센터장에게 열쇠를 반납한다.
아동개인파일은 아동이 퇴소할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아동의 퇴소 보고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퇴소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는 3년 이상 보관 후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한다. 단, 개인정보처리책임자의 권한에 의해 폐기 가능한 정보는 안전조치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⑤ 법정종사자들은 연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제11조(기타권리의 보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과 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위하여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권리교육의 시행)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아동에 대한 권리 및 인권보호와 실천을 위해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절차를 상설 게시하고, 신규 이용 아동 및 보호자에게는 초기 상담 시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동의서로 확인한다. 또한 이용 아동이나 보호자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접수한 권리침해 및 고충에 대한 중간 처리과정(상담, 관련자 회의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접수 후 15일 안에 전화, 상담, 자치회의 등을 통해 알리고, 운영일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제14조(권리구제 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⓵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⓶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지차체 민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할 수 있다.
⓷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⓸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 한다.
⓹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⑥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15조(건의함 이용절차)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17조(자치활동)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지켜야할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자치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된 사항은 시설운영 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자치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18조(아동학대 및 괴롭힘 방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이용아동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며, 센터 내외에서 이용 아동 학대 및 괴롭힘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또한 이용아동 및 종사자에게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센터에서 종사자,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개시 전 성범죄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조회 관련 업무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제19조(아동의 의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⓵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
⓶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⓷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⓸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⓹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 될 때 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⑥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⑦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0조(이용의 제한)
지역아동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아동자치회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규정의 활용)
이 규정은 매년 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의 권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 및 권리 구제절차
제1조(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로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 식생활, 보건, 안전을 보장한다.
제2조(보호권)
차별대우로부터 보호, 학대 및 방임으로 부터의 보호, 장애아동, 고아, 난민 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문제행동에 대한 지원,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제3조(발달권)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말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맞는 교육제공, 인간관계 훈련,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제4조(참여권)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종교행사 참여의 아동 선택권 존중 등), 사생활 보장, 시설운영 참여, 지역 사회와 관계를 위한 적극적 행사 참여를 보장한다.
제5조(비밀보장)
센터는 업무 중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이용자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센터는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아동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7조(권리구제 및 고충처리)
센터 이용아동이나 보호자는 센터에서의 권리침해나 고충을 전화, 상담, 건의함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접수한 권리 침해 및 고충에 대한 중간 처리과정(상담, 관련자회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를 접수 후 15일 안에 전화, 상담, 자치회의 등을 통해 알리고, 운영일지, 상담일지 등에 기록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이용아동보호자 대표, 후원자 대표, 자원봉사자 대표,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표, 등 5-8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센터의 운영목적과 기본방침을 정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논의한다.
1) 센터의 연간사업계획서의 승인, 평가에 관한 사항-사업계획서 변경 건에 대한 임시 승인 사항도 첨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의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설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복무규정
제9조(시설장)
시설장은 센터를 포괄대표하며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센터의 대표가 겸임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10조(종사자)
1) 센터에는 2명의 생활복지사를 두며, 임명된 시설장은 종사자로 본다.
2)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며 기타 법률에 의해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11조(준수사항)
모든 종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종사자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면, 성실과 친절 공정을 기해야 하며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모든 종사자는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나 아동의 권리를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종사자는 타 기관에 겸직 할 수 없다.
5) 모든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로 하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일8시간 근무한다.
1)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단,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업무 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법정 시간근무 한도 내에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결근)
1) 결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이 있을 시는 우선 통보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무단결근(무단 지각, 조퇴 3회를 1일로 환산)시는 1회시 주의, 2회시 경고, 5회 이상 인사조치(감봉, 정직, 퇴직)할 수 있다.
제14조(종사자의 신규임용)
1) 종사자의 신규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신규 임용 시 구비서류는 시설장이 별도 지침으로 한다.
3) 대표는 신규 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4)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업무 능력이 부족 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직무의 변경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직처리)
1) 사직을 원하는 종사자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직이 결정된 종사자는 후임에게 사무 인계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3) 후임자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표는 1개월 한도로 계속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종사자의 휴가)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이는 시설 내부규정에 준한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 먼저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사용한다.
시설, 사무, 아동관리를 위해 직원 간의 휴뮤일은 사전에 조정하여 협의한다.
1) 시설은 1년간 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일 휴가를 준다.
2) 경조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본인결혼 ---------------------------- 7일
- 형제, 자매, 자녀결혼 ------------------- 2일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 등 ------------- 2일
- 부모 및 배우자 사망 ------------------- 5일
-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사망 -- 5일
- 본인의 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해 --------- 7일
제17조(급여)(사회복지수당)
1) 종사자의 급여는 매년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따라 다른 센터와 형편성에 맞게 대표가 정하여 지급한다.
2) 퇴직금은 연봉의 1/12 이상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로써 연 2회의 봉급액의 60%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에서 정한 날)
4) 규정된 근무수당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는 연장근로 시간 당 [통상임금(보수총액)x1/209x1.5]을 연장 근무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5) 가족 수당은 부양 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만원(배우자 4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6) 사회복지사 수당은 시설에서 최상으로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이며, 부족한 수당은 후원금에서 지급가능하며 또한, 매 년 예산계획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서 작성된 사실을 근거하여 지급한다.
제5장 문서관리
제18조(문서관리 및 접근 권한의 관리)
1) 문서는 시설장과 대표의 서면 결재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구두 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 서면 결재 할 수 있다.
2)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시설장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며 반드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입해야 한다.
3)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법정 종사자로 엄격히 제한한다.
② 법적 종사자의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법정 종사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법정 종사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법정 종사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4) 물리적 안전조치
① 시설장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아동개인파일 보관함에 대한 접근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아동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시설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9조(물품관리)
물품이라 함은 센터의 비품이나 소모품을 말한다. 모든 물품관리는 센터의 비품대장이나 후원품 대장에 기록하고 담당자의 책임아래 관리한다.
제6장 재정관리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1) 센터는 당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2) 제1항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변경할 때는 분기별로 열리는 정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행한다.
3) 다만,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사업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구두 결재후 시설장의 책임아래 먼저 진행하고 차후에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록의 확인은 운원위원장과 서기가 대표로 한다. 단 출석부는 운영위원 각자 작성한다.
제21조(사업보고 및 결산서)
센터의 당해 사업을 사업보고와 결산서, 사업계획서와 집행실적 대비표를 작성하여 위원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 지출장부등재)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회정보시스템의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 처리하며, 월별로 센터의 장부에 출력하여 비치한다.
제23조(각종 장부의 기입비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회정보시스템에 기록하며, 해당 장부 또는 문서에 기입 비치하여야 한다.
1) 회계에 관한 사항
2) 비품, 보관, 수급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재정)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후원금과 자부담
제25조(운영세칙)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설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운영규정개정)
1)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2011. 1. 1일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의결하여 시행한다.
3) 본 운영규정은 계속 보완, 수정할 수 있다.
제28조(시행지침)
본 센터의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대표자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시행의 방향)
본 규정은 향후 발전 방향에 따라 개정할 것이고 현재는 본 센터의 발전 기타 모든 제반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관련법규에 의거한다.
유달지역아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