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대리(間椄代理)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써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에게 생기며,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간접대리는 대리인(代理人)의 대리행위(代理行爲)에 따른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간접적으로 본인(本人)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통상의 대리와 구별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강행법규, 임의법규(强行法規, 任意法規)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규를 말하며, 임의법규는 이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는 법규이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이 많다.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가 불완전, 불명료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된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동대리(共同代理)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대리(共同代理)는 몇 사람의 대리인이 공동(의사결정의 공동)하여서만 완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를 말한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공서양속(公序良俗)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잘서'에 해당되는 말이다.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뜻하고, '사회질서'란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뜻한다.
민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公示의 原則, 公信의 原則)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변동을 언제나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公示方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신의 원칙은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관계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외형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 실제로 권리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 등기(제186조)
동산의 경우 - 인도(제188조)
수목의 집단에 인정 - 명인방법(明認方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