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최근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해 결국 사직서를 작성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한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A씨는 퇴사 강요시 해고라고 설명을 들었기에 혼란스러웠다.
A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 해고나 권고사직도 그중에 하나다. 회사의 강요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보니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
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 이때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 회사 측의 퇴사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권고사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일반적으로 해고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만약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부당 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둬 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사하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