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소정근로시간의 재발견, 2022-05-18, 중앙경제.
[참고]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211226 [동네통]
[참고] 근로기준법상 209시간 계산방법 220501 [동네통]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죠.
1 주 40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2) 그런데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질문을 이어서 설명해보자면 월~금까지 5일은 7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는 주6일 근무형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일의 근로시간인 7시간이 되고, 40시간을 6일로 평균해서 편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5일제보다 6일제가 더 유리한 겁니다. 다만 인건비는 절감되겠지만 직원을 채용하기는 힘들 수 있죠.
(3) 1일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당을 10만원으로 정했을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결국 8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유급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외하고 매달 20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174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여기에 일을 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 즉,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라고 부릅니다.
209시간
가.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365일/7일) / 12개월] X (주 소정근로 40시간) ≒ 174
나. 월 유급주휴시간 35시간 [(365일/7일) / 12개월] X (주 유급주휴 8시간) ≒ 35 |
통상임금은 시간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별도 수당이 없을 경우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지만 월급제나 연봉제 근로자는 월급ㆍ연봉에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만큼 시급을 환산할 때 유급시간을 포함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고, 209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