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월~금은 1일 6시간, 토요일은 4시간인 경우에 있어서
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4년의 임금정책과-2492, 2507에 따라,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나.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6.8시간 [ = (34시간 / 40시간) X 8시간 ] 으로 하는 것인지?
1주에 주어지는 '주휴일'에 초점을 두면 '가'항이 타당한 것 같고, 1주에 주어지는 '주휴수당'에 초점을 두면 '나'항이 타당하 것 같은데, 현재 고용노동부와 실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답변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로 적용제외 승인 받은 자, 농림 수산업 축산업 사업장, 관리감독직 등)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1990.10.17. 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월~금까지 5.5시간, 토 2.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
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일급 통상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6시간으로 산정될 것이나,
▶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라면 비교대상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월~금 1일 6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고, 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무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