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강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세종금강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본 회의 사무소는 세종시 내에 둔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의 강인한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호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과 발전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회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등산 활동( 월례산행, 임시산행)
(2) 친목 행사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종시 거주사 및 인근지역인으로 등산과 주민화합에 관
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당 세종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회원에 가입 후 이주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의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
(3)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칙을 준수하며 활동한다.
4 산행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일채히 본인이 책임진다
제6조 회원 회비
(1) 회원회비는 산행시에 2만원으로 하고 장거리 산행시에는 특별회비로 대체한다.
(2) 산행시 선착순으로 제한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본 회의 임원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남2명, 여2명)
(3) 감 사 2명
(4) 산악대장 5명(남3명, 여3명)
(5) 사무국장 1명
(6) 재 무 1명
(7) 고 문 00명
8 간 사 1명
제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 회장의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0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단 추
천인에 대하여 총회의 과반수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원회에서 재 추천한다.
(2) 산악대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며 회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에 공헌이 큰 경력 원로회원으로서 회장단에 의해 추대되며
그 외 임원은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11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운영에 참여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산악대장은 본회의 사업계획을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아 집행하며 회원의 상호유대
를 증진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필하며 산행 및 회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사항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
다.
제4장 회 의
제12조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매월 2째주 토요일에 산행을 월례회로 한다.
제13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산행시에 하며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4조 제반 회의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산행수입
(2) 찬조금 및 기타수입
제16조 (1) 본 회의 경비지출은 다음에 한 한다.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 및 회의비
(2) 사무국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통신비를 지급한다.
(3) 위의 지출의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요한다.
제17조 본 회의 자금은 내부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장 부 칙
제18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회원의견과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
다.
제19조 본 회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금강 산악회 임원 명단]
(1) 회 장 : 신상구
(2) 부 회 장 : 김명성, 지준화, 강성희,박명순
(3) 산악대장 : 정재영, 이기만, 장영석, 김옥경, ,김완수. 안신일
(4) 사무국장 : 배석환
(5) 감 사 : 김학준,
(6) 재 무 : 오하영
(7) 고 문 : 선재훈, 이현숙, 이종회, 이종성
8 간 사 ; 신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