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퇴직금 산정때 성과급 포함 여부」, 121115, 대한경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 220922
Q. 명절선물과 같이 현물로 지급된 금품도 임금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명절선물과 같은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 ▶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 없이 모두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다. 다만, ▶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ㆍ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2023년 중소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인사ㆍ노무관리 핵심포인트, p30, 230413, 서울상공회의소.
[출처] 「퇴직금 산정때 성과급 포함 여부」, 121115,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