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일단 설립되어 존속하다가 설립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 자연인과 달리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해산과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한다. 이런 회사를 휴면(休眠)회사라고 한다. 이러한 회사는 자연인과 달리 그냥 내버려 두어도 원칙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유령회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외로 많다.
우리나라에서 등기되어 있는 회사 총 약 70만개 중 국세청에서 세적이 관리되는 회사는 약 50%에 불과하다.
회사, 즉 법인격을 소멸시키려면 구성원인 사원들이 회사를 없애자는 결의 즉, 해산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사의 해산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합병, 분할, 파산 등도 해산사유가 된다.
회사는 설립되어 존속하다가 해산될수도 있지만 다른 회사와 합쳐짐으로써 소멸될 수도 있다.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제174조). 한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것을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새로 설립한 회사에 두 회사 모두 흡수되는 경우를 신설합병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이든 소멸되는 회사는 인적, 물적 자산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격만 없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존속하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