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종 2주차 목(1) 이론 자료상 아래의 '부분감정평가'와 '부분평가' 정의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둘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분감정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부분평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 부동산의 구성 부분 중 일부분만을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첫댓글 써주신 내용 중 밑에 부분평가는 감칙상의 원칙 중 부분감정평가의 한 예시에 해당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물건의 부분감정평가 시 토지 또는 건물만의 평가에 해당합니다.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물건에서 토지건물 어느 한 부분만의 감정평가도 부분감정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