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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기타친구 3대회장을 역임한 오타입니다.
통기타친구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 공고 게시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잠시 통기타친구에서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면서 이제 올 한해를 마무리 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4년도를 마무리 하기전에
내년부터 2년동안 통기타친구를 이끌어 주실 회장단을 뽑는 정기총회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시국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늘 통친과 함께 해 주신 회장단 및 운영진분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5년부터 2년간 통기타친구를 위해 애써주실 새로운 회장단에게도 많은 격려부탁드립니다.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친가족 회원들께서는 아래 일정 참고하시어 정기총회 참석 바랍니다.
1. 선거 공고 - 2024년도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투표권은 통친가족 이상)
금일부터 11월 07일 자정까지 해당 선거공고 게시 후 후보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추천시 심사숙고 하신 후 부탁드립니다.)
*출마자격 및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하기 명시한 울산통기타친구 회칙 참조바랍니다. (필독)*
2. 회장단 후보 신청 및 추천 - 후보 신청 및 추천으로 진행 되며 직접 후보 신청하시는 분과 추천인은
따로 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통친가족 이상)
11월 08일 00시00분 부터 신청과 추천을 받고 11월 14일 자정에 마감하겠습니다.
*출마 자격은 통친가족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23년 10월 이전 승급하신 모든 통친가족 회원)
3. 추천 후보자 중 후보사퇴 의견시 따로 게시판에 게시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 현 회장단 회의 후 기간 연기 및 기타 의견 취합 후 통친가족 게시판에 게시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후보 추천시 회장, 부회장, 총무 세분을 묶어서 추천하셔도 되고, 따로 한분 씩 추천 하셔도 됩니다.
회장 후보만 등록 후 부회장, 총무 후보 없을시엔 당선된 회장이 따로 선출 합니다. (재투표 없음)
5. 정식 후보 등록 : 신청 후보와 추천 후보 중 사퇴 의사 없는 후보를 결정하고, 게시판에 정식 후보 등록 합니다.
11월 15일 00시 00분부터 11월 19일 자정까지 진행
6. 11월 23일 정기 총회 실시 - 울산통기타친구 통친가족 이상 회원의 비밀투표로 회장단 선출합니다.
투표 종료후 즉시 검표 실시하며 2025년도 회장단 공표 합니다.
7. 2년동안 수고해주신 회장단 및 운영진 분들에게 큰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8. 아래 회칙은 회장단 구성과 선출, 권한, 혜택등에 대한 울산통기타친구 회칙(2024년 8월 개정본)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건강하고, 즐겁고, 신나는 슬기로운 통친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타 올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울산통기타친구"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통기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조 성격
본 회는 울산지역의 통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으로 그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모임임을 밝힌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구성
1.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회의 회칙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현재 울산통기타친구가 위치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인이 실명으로 가입한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구분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등급으로 나뉘어 질수 있다.
1)준회원 :본회를 가입한 회원이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급으로 가입후 미활동중인 회원 및 회비를 내지않고 있는 모든 회원을 말하며, 오프모임 및 게시판 사용에 제한이 있다.
2)정회원 :본회 가입한 준회원 중 일정양식에 맞춘 등업가입인사를 한 회원중, 오프모임 참여를 하며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하며 쓰기 권한이 주어지나 일부게시판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3)휴식회원 :통친가족회원이 잠정보류를 신청한경우 휴식회원이 되며, 3개월이상 잠정보류시 준회원이 된다.
4)통친가족 :본회의 온/오프라인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회원으로 승급조건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월회비 자동이체에 동의한 회원을 말하며, 여러가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등급이다.
5)회장단 :회장(카페지기),부회장, 총무 3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11월말 정기총회를 통해 투표로 선출된다.
6)운영진 :본 회의 회장단이 결정된 후 회장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온/오프라인의 전반적인 카페운영을 책임진다.
4. 회원등급조정은 매달 또는 분기별로 회비 미납 및 활동확인후 운영진이 승급 및 강등한다
제3장 카페의 운영
제1조 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전체운영진의 협의하에 재구성할 수 있다.
1.회장단
1)회장(1인)
2)부회장(1인)
3)총무(1인)
2.운영진
1)운영진은 당해년도 회장단의 협의하에 선임될수 있다.
2)필요에 따라 전체 운영진의 협의하에 재구성 또는 인원 추가를 할수 있다.
제2조 회장선출
1.회장선출은 통친가족회원이상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2.회장 출마자격
1)통친가족 회원 이상의 자로써 출마 전 최소 1년 이상 본회에서 성실히 활동한 자.
2)본인의 의사로 자진출마가 가능하다. (단 출마의사 표명시 5인이상의 추천인이 있어야 한다.)
3)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3인이상의 추천인이 있을경우 출마자격이 부여된다. (단,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힐시 출마자격은 기각된다.)
3.투표는 하반기 정기총회시 실시한다.
4.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투표를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는 차년도 1월1일부터 차차년도 12월31일까지 한다.
5.당해년도 회장은 보름간 전체 회원에게 카페가 양도됨을 알리고 차해년도 회장에게 1월1일부로 카페를 양도한다.
6.선출이 곤란한 비상시엔 회장단 및 통친가족동의하에 임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부회장, 총무 선출
1. 부회장, 총무의 선출은 통친가족회원 이상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2. 출마자격
1)통친가족회원 이상의 자로써 출마 전 최소 1년 이상 본회에서 성실히 활동한자.
2)본인의 의사로 자진출마가 가능하다. (단 출마의사 표명시 5인이상의 추천인이 있어야 한다.)
3)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3인이상의 추천인이 있을경우 출마자격이 부여된다.
(단, 본인이 포기의사를 밝힐시 출마자격은 기각된다.)
3.투표는 하반기 정기총회시 실시한다.
4.임기는 차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1년으로 한다.(통친가족의 동의를 얻어 1년 연장가능 )
5.선출이 곤란한 비상시엔 회장단 및 통친가족동의하에 임시로 구성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진의 선출
1.새 운영진의 선출은 회장 당선자와 부회장, 총무 당선자의 합의하에 선출한다.
2.구성은 제3장 제1조 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
3.운영진의 구성은 카페운영의 방향에 따라 연중 조정이 가능하다.
제5조 권한
1.회장의 권한
1)울산통기타친구 모임을 대표한다.
2)본 회의 모든 행사와 업무를 총괄한다
3)회원 징계회부권 및 회장단, 운영진 감독
4)운영진 승급 및 강등 조정권
5)게시물 조정권
6)회칙 개정 발의권
7) 부회장, 총무 탄핵소추권
2.부회장
1)본 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2)모든 대내외적인 활동을 기획한다.
3)회장단을 제외한 모든 운영진의 관리권한을 가진다.
4)게시물 조정권.
5)회장의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6)매월 실시되는 운영진회의시 새로운 기획안을 제시하고 운영진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한다.
7)회칙 개정 협의권
3.총무
1)본회의 모든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2)본회의 금전출납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여, 증빙자료를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3)매월 전월 재정관리 내역서를 게시할 의무를 가진다.
4)연2회 상/하반기 정기총회시 결산보고서를 낭독한다.
4.운영진
-운영진의 역할은 유기적으로 변동되며, 회장단의 년간 기획에 맞추어 진행된다.
제8조 회장단 및 운영진의 혜택
1. 당해년도 회장단및 운영진은 직책에 따라 차해년도 회비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1) 회장 : 6개월
2) 부회장 및 총무 : 3개월
3) 운영진 : 3개월
2. 운영이 어렵거나 비상시엔 회비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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