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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가구 1명 제한에 대해 예를들어 설명하면,
필리핀 처제가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필리핀 장인/장모/처형/처제 등 처갓집 식구가 코필가족에게 초청받아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불허 100%이나 예외적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필리핀 처갓집 식구가 질병, 사고, 사망 등 인도적 차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허가됩니다.
그런데 일부 코필가족분들 중 필리핀 처갓집 식구 여려명을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장인 및 장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직원 직장인, 사업가, 학생 등으로 99% 자력으로 관광비자를 받은 경우라 보시면 되고, 무직자 필리핀 처남이 한국으로 초청받아 체류 중이라면 대부분 주거지 지자체 거주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계절노동자 신분으로 초청받았거나, 필리핀 처갓집 식구가 처남밖에 없는 경우 자녀돌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 신청 자격 및 조건도 까다롭지만,
과거 초청인 중 59일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비자 유효기간 90일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여 한국에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2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필리핀 장인 및 장모라고 해도 비자발급 99% 불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1-5 방문동거비자
원칙으로 이 F-1-5 방문동거비자는 코필가족의 만9세 이하의 자녀 돌봄 목적으로 재탄생된 비자로서
필리핀 장인 및 장모 비자라고 보시면 쉽게 납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인 및 장모가 한국에 못가는 명분(질병, 사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필리핀 처제/처형이 대신 신청자격이 주여지고,
필리핀 처제/처형이 없거나 있어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시누이 또는 사촌(이종 포함)도 신청자격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필가족 자녀 돌봄 목적의 이 F-1-5 방문동거비자는
대부분 목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짬짬이 취업을 하는 비자로 퇴색되었으며,
짬짬이 취업으로 월 100만원 저축하면 9년 10개월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일명 1억 비자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누군가의 신고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어
한국 입국한지1주만에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급적 불법 취업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선 필리핀 처갓집 초청자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자허가 100% 불허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D2/D4 유학생(어학연수)비자
처갓집 식구 중에서 학구열이 높은 처남/처제를 한국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고자 신청하는 비자인데.
거의 대부분 한국 취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비싼 학비와 학업 수준을 적응하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략하여 불법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후 이 비자에 대해 심도있게 대표 사례 몇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2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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