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와석골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부산 와석골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며 심신을 단련하고 회
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제3조( 자격 및 가입)
1. 산악회 창립당시 회원으로 가입한자
2.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3.본회 정회원으로 가이하고자 하는자는 월례회의 참석 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 선거권과 의결권울 가지며 3개월이 경과하며 경조사대상에 포함된
다.
2. 가. 정회원 산악인으로서의 품위를 보존한다.
나. 본회에서 소집하는 산행 및 경조사 행사에 참여한다.
제5조 회원자격이상실
3회 이상 회비미납. 3회 이상 연속 산행불참. 3회이상 경조사 불참 시. 산악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임원회의를 소집 3/1이상 출석인원 중 1/2이상 찬성으로 제명 한다.
제3장 기관
제6조 임원선출및 임기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1/3이상 출석과 1/2이상 찬성으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원회의에서 화장 및 감사를 선출하고 차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부회장은.총무.회장 자문과 협의로 회장이지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산행후)
2. 정기모임 회의는 산행후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3. 임시회의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 임원구성
1. 고문. 자문: 필 요 인 원
2. 감 사: 1 명
3.회장 :1명
4.부회장: 남.여 각 1 명
5. 사무국장: 1 명
6총무.재무: 각 1 명
7. 산행대장: 3 명
8. 홍보위원: 팔 요 인 원
제9조 임원의의무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르 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행사 및 총무,재무 업무를 같이한다.
6. 총무.재무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각 부서의 업무 및 입출금 및 회비를 관리한다.
(단) 사정에 따라 선조치(결제) 후 보고를 할 수 있다.
7. 홍보위원은 정모임 및 산행에 관해 관리하여 각종 홍보 및 회장을 보좌한다.
8. 산악대장은 산행 전반에 걸쳐 회장과 협의 후 재반 산행 업무를 진행하며 특히
산행출발부터 하산지점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갖는다.
(단)재반산행 업무란월별산해
제10조 (임원의임기)
회장의 임기는 취임식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자 재정
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제12조(재정관리): 본회의재정은 회장 및 총무가 관리하며. 사고시 다해 연도 회장 및
총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5 장 회 비
1.월 회비는(남성은 \20.000 )(\여성은10.000원)으로 한다.(단.\10.000 경조사비로 적립)
(월례회의 불참시 (남성회원은 적립금10.000원)(여성회원은無)
2.산행 답사시 (답사비용은100.000원 )지급한다.
3,총무는 산행할시 산행비만 면제한다.(단 월 회비는 제외된다.)
4. 산행회비는 매월 산행시 \25.000으로하고, 년 회비납부시\250.000으로한다.
(단 년회비는3회분활납부가능함)
제6장 경조사 규정
직계가족(부,모,자식)에 한하여 경,조사(상,혼례)시\100.000상당의현금 및 물품을 찬조한다.
제7장 부 칙
1.본회칙은 2012년6월 일로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외의 경우는 임원회의에서 의결처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