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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변호사, 이재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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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제는 "증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입니다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303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 |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탐정을 고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안 기능 강화, 비밀 SNS 계정 사용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탐정을 통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 위치추적, 사적 공간 침입 등의 방식이 동원된다면, 해당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따르게 된다. 게다가 탐정 고용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는 없을까? 답은 ‘증거보전신청’이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씨는 최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우연히 확인하던 중, 평일 낮 시간대에 김포시 소재 호텔과 파주시의 모텔에서 결제된 내역을 발견했다. 배우자의 평소 동선과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의 숙박업소 결제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배우자가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입증할 수 없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단순히 숙박업소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어렵다. 다양한 목적(출장, 휴식, 혼자 숙박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숙박업소의 특성상, 해당 내역은 하나의 ‘정황증거’일 뿐이다. 이때 A씨가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는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다. 실제로 숙박업소 출입 영상은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간접증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호텔이나 모텔의 CCTV는 7일에서 길어야 30일 정도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확보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가 필요하다. A씨가 합법적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호텔에 출입하였다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이다.
‘증거보전’이란,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멸실되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법원을 통해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상간소송(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나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영상이나 기록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혼전문이나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방법을 살펴보면,
①신청시점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숙박업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호텔 또는 모텔의 정확한 명칭, 주소, 영상 위치(로비, 엘리베이터 등), 출입 추정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장소를 이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외도의 의심 정황을 상세히 적시해 법원이 ‘보전 필
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에서 A씨는 아직 재판상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증거보전신청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제기 전이므로 김포시 소재 호텔에 대한 영상 확보는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파주시 소재 모텔에 대한 영상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일산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카드 결제 일시를 기준으로 출입 시간대를 특정하고, 로비 및 엘리베이터 등 주요 CCTV 위치를 구체화하여야 하며, ‘평일 낮 시간대 숙박시설 출입이라는 비정상적인 정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은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증거 싸움이다. 특히 주요한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CCTV 영상이나 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정황증거가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기도 한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
신현희 기자 bb-75@sisamagazine.co.kr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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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