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2월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분의 급여를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한 후 귀속연월 2014년 12월, 지급연월 2015년 1월 제출 2015년 2월 10일로 하여 원천세 신고서의 "A02.중도퇴사"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계속근무자와 같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실무상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귀속연월 2014년 2월, 지급연월 2014년 2월, 제출 2014년 3월 10일로 하여 원천세 신고서의 "A04.연말정산"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즉 퇴사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포함)정도만 반영하여 정산을 하게 되고 차가감납부세액만큼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서에는 반드시 "A02.중도퇴사"란(퇴사시점까지의 총 급여)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31일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근로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하여 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참고
첫댓글 잘봤습니당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