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에 들뜬 마음으로 입주하는 것도 잠시, 거주를 시작한 몇 달 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생기거나, 누수 등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벽지나 바닥재, 창호 등에서 균열이나 결로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7686건으로 전년보다 7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무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파트 실내에 머무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입주민들이 사소한 하자라도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증가한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집합건물 하자보수 분쟁은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때, “하자의 정도 및 하자를 발견한 시점, 시공 계약상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자 보수의 경우 마감 공사나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 종류에 따라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대체로 2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① 미장이나 도장, 수장, 타일 및 도배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2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② 시공사의 책임: 3년, 가스관이나 수도관, 저수조, 소방시설과 벽체 및 천장, 단열 공사 등은 시공사가 3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 기타의 경우, 지붕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사가 5년의 책임을, 지반이나 구조체의 일부나 전체에 해당하는 내력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10년의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디의 문제가 발생했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하여 사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집합건물 하자보수 소송 절차는
각각의 문제마다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는 기간도 다르거니와, 마냥 손을 놓고 있다간 가볍게 생각했던 하자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문제가 보이는 부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엔, 주택 감정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입주자는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가 존재한다면, 시공사는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합니다.그러나 업체의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의 보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우리 업체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기간이 초과하여 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일상에 지장이 된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에 나아가지 않고도,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조정에 실패할 경우엔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집합건물 하자보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따뜻하고 포근해야 할 보금자리, 그러나 현실에는 위험이 가득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이를 통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자신과 가족에게 적합한 해결법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자신과 비슷한 손해를 겪는 입주민들이 많을 경우엔, 힘을 합쳐 단체로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지식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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