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야 하고, 나머지 빚은 어떻게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
A :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로서 청산형으로 파산제도만이 인정되었으나, 위 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채무자에게도 재건형·갱생형 도산절차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편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흡수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각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하되, 가용소득이 많거나 채권금액이 적어 5년 이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변제하여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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