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달서중학교 제 5회 동기회(이해 ‘본회’ )라 한다.
제 2조 (사무실) 본 회의 연락 사무실은 대구광역시내에 둔다
제 3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합을 목 적으로 한다.
제 3조 (목 적) 본 제 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체육후원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본 회 발전 및 회원 역략 강화에 필요한 사업.
4. 회원의 길흉사시 화환 하나만 지원한다.(2008년 3월 23일 시행)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구성) 본 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 회의 정회원은 달서중학교 제 5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6조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의 위결권 및 발언권
2. 회칙에 관한 선거권, 피선거권
3. 기타 회칙에 관한 재권리
제 7조 (의 무)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구성
제 8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전직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한다.
2. 회 장 1명
3. 부회장(남 2명, 여 2명)
4. 감 사 2명
5. 총 무(남 1명, 여 1명)
6. 재 무
7. 운영위원 등 다수를 둔다.
제 9조 (자격 및 선출)
1. 회장은 모교 제 5회 졸업생으로서 동기생 다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과 감사는 모교 제 5회 졸업생으로 동기생 다수의 추천으로 총회 에서 인준을 받는다.(여자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총무 2명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무 1명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운영위원 약간명은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0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 총회일부터 격년 정기 총회일까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잔여 임기 기간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조 (임 무)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 전반을 통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무 전반에 협조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회무 전반 및 재정 상황을 감사하고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보고를 하여야한다.
4. 총무 : 회장을 보필하고 각종 회비를 수납하며 재정 관련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회무 전반을 기획한다.
5. 재 무 : 각종 회비를 수납하며, 재정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6. 운영위원 : 회장을 도와 동기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친목 도모 업무를 총괄한다.
제 4장 정 기 총 회
제 12조 (정기 총회의 기능) 정기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및 인준
3.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제 13조 (구분 및 소집)
1. 정기 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 :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에 회장이 지체없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다) 감사의 업무 또는 재정 상황에 따른 상당한 유해 사유를 발견하여 요구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7일 전에 소집 일시 및 장소,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유선 및 전자 통신으로 소집 통보할 수도 있다.)
제 14조 (임원단 회의) 임원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규정의 제정과 개정 의결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사업보고 및 결산안 심의
4. 회원 조직 사항 및 회원 징계 사항 의결
5. 총회의 위임 사항 의결
제 5장 재 정
제 15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6조 (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 조성은 다음 각 항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회비
2. 임원 회비
3. 찬조금
제 17조 (명의 및 운영)
1. 본 회의 모든 기금과 자산은 동기회 명의로 한다.
2. 재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
제 6장 회칙 및 규정
제 18조(회칙 및 규정)
1.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다.
2.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단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정기 총회 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