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계획
1.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
2. 적용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예정)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 확인여부는 6.25 이후 가능)
③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⑤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 (2012.7.2.) 이후일 것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