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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취지
'97년 02월 근로복지공단 OO 지역본부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피재근로자 허 O O(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피재자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의 적정한 결정을 구합니다.
2. 청구이유
(1) 청구인은 '96년 4월 24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자의 대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입니다.
(2) 심사청구 경위
피재자는 상병명 "1) 치아손상, 2) 안면골골절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요양종결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상태는 "상기환자는 '96년 4월 25일 초진시 안면골골절 및 치아손상 및 상실을 보여 그동안 수술 및 제반 필요한치료를 수행 하였음. 그러나 하악 좌측 과두부의 복잡골절로 인한 개구 및 저작의 장애가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고 관절운동범위는 "하악부에 전치부에서의 개구능력이 2cm정도임으로 나왔습니다.(별첨자료: 1참조)
따라서 피재자는 동 장해진단을 근거로 '97년 01월 결정기관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정기관은 장해등급 제10급의 결정을 하였는바(별첨자료: 2참조), 이에 청구인은 결정기관의 심리가 미진하였다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피재자의 장해상태
1) 말하는 기능의 장해
청구인이 재차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주치의의 장해소견서상(별첨자료: 3참조)에는 피재자의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해 "하악좌측과 두부의 복합골절로 인하여 개구능력에 제한을 받고, 상악의 총의치, 하악의 부분의치에 의해 자연치가 있을 때보다 말하는 기능이 저하됨"이라는 소견이므로 안면골골절로 인해 전치부에서의 개구능력이 2cm뿐인 피재자는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피재자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대한 동 장해소견서상의 소견은 "하악좌측과두부의 복합골절로 인하여 개구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있을것으로 생각됨. 즉 음식물의 크기를 잘게 해야하며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불충분함"이므로 피재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3) 치아장해
또한 피재자의 보철한 치아의 수는 "상악: 14개, 하악: 11개"이므로 피재자는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4) 법적 판단기준
1) 말하는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1항과 관련[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0급 2호로 규정"하고 있고,
2)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에 대해 ① 동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0급 2호로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관련, [별표 4]의 4호 나목(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 (4)에서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게 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치아의 장해에 대하여 동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의 경우 제10급 3호로 규정"하고 있고,
4) 조정에 대하여 말하는 기능장해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와 치아장해가 있는 경우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가 치아장해 이외의 원인(예를 들면 악골절이나 하악관절의 개폐운동제한등으로 인한 부정교합)에 의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청구인의 견해
그러므로 청구인의 판단으로는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서 및 장해소견서, 법적판단기준을 참고하면 피재자는
1)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① 말하는 기능: 복합골절로 인해 전치부에서의 개구능력이 2cm뿐이므로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고, ②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음식물의 크기를 잘게 해야하며 고형식을 섭취할 수는 있으나, 이에 제한이 있어 씹는 기능이 불충분하므로 피재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③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9급 6호이며,
2) 치아 : 상악 14개, 하악 11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을 하였으므로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에 해당되어 제10급 3호이며,
3) 말하는 기능장해와 음식물을 씹는 기능장해제9급 및 치아장해 제10급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8급이 되는바,
결정기관이 장해 제10급으로 결정함은 심리가 미진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재자의 장해상태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서 사본 1부. 2. 장해일시금 결정통지서 사본 1부. 3. 주치의 장해소견서 사본 1부. 4. 위임장 1부. 끝.
1997년 3월 11일
위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O O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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