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마루 산악회로 칭하며 약칭(마루)를 사용할 수 있다
(영문명: woorisan.com)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동반산행을 통하여 건강한 삶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 2 장 ] 회 원
제 3 조 (가입조건)
본 회는 누구든지 산을 좋아하고 산행이 가능한 남,녀로 구성한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1) 본 회의 회원은 카페지기, 운영진,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함께 산행할 목적으로 최초 가입된 자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준회원으로서 본 회에 가입인사를 한 자는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우수회원 이상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우수회원 제외), 선거권, 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2) 정회원 이상은 본 회가 주최하는 각종 산행 및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에서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할 경우 본회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입을 승인하고 2회부터는 운영진의 승인을 받는다.
4) 우수회원 이상은 동호회내의 각종 게시판 및 자료실의 내용을 읽거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단,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①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②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③ 본 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음란게시물 및 본회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5) 특별회원 이상은 애, 경사 시 서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상호간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2) 본 회에 가입하여 우리 회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은 가입인사를 반드시 통하여 본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회원 이상은 본 회가 주관하는 정기산행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하여야 한다.
4) 우수회원 자격유지 조건은 6개월 이내 번개산행이상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회원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준하되 다음 항에 해당된 경우 회장은 운영진과의 협의를 통하여 강제 제명 또는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2) 회원의 제명사유
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본정신에 위배되어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③ 본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
[ 제 3 장 ] 임 원
제 8 조 (구성 및 선출)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
① 카페지기(회장) 1 명
② 총무 2 명(남 1, 여1)
③ 산행대장1~2명, 운영자6~7명(카페담당 및 산행보조, 신입회원 활동 도우미 등)
2) 본회 임원은 다른산악회 및 유사모임의 산행대장 등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다른 회의 임원(카페지기,산행대장등)으로 활동시 임원자격을 박탈한다.
3)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및 중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본회 임원은 임기 종료 년도 말 정기모임에서 카페지기의 임명으로 선출한다
제 9 조 (직무 및 권한)
1) 카페지기(회장)
① 카페지기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을 총괄한다.
② 카페지기는 본회 회원에 대한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단, 회원에 대한 제명사유 발생시, 카페지기는 이를 공지하고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제명한다.(댓글 활용)
③ 카페지기는 본회가 관리하는 각종 게시물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카페지기는 본회 운영위원에 대한 담당업무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2) 총무
① 본 회가 주관하는 정기산행 인원점검, 차량수배 및 모임에서 발생된 회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집행된 회비의 사용내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각종 모임에서 총무가 불참한 경우 참석한 임원 중 1명이 당일의 총무업무를 수행한 후 회비사용내역을 총무에게 이관한다.
2) 운영진
① 운영진은 회장을 보좌하며 카페지기로부터 부여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진 중 카페 담당은 본회가 관리하는 각종 게시판을 관리하고 메인 화면을 관리한다.
③ 운영진 중 산행대장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산행에 대한 계획 및 회원들의 산행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지도한다.
④ 운영진은 매일 카페를 방문(부득이한 경우제외) 하며 출석을 체크하고 회원들의 글에 반드시 댓 글을 기록한다.
⑤ 카페지기의 유고 시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명 받은 운영진 중 1명이 이를 대신한다.
[제 4 장 ] 모 임
제 10 조 (정기산행)
1) 본회의 정기산행은 매월 1회 실시하고, 홀수월은 2째 목요일, 짝수월은 3째 토요일에 실시한다.
2) 정회원(정.우수.특별) 이상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추천 할 수 있고 산행대장은 추천된 산행지를 운영진과 협의하여 차후 산행계획에 반영 한다.
제 11 조 (번개산행)
1) 번개산행의 주최는 우수,특별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지할수 있다.
2) 산행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산행이 가능한 수도권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7일전에 이를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행사)
1) 산행을 제외한 운영자 이상의 모임은 연2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주관한다.
(전반기.후반기)
3) 기타 필요에 의한 모임공지는 정회원 이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카페담당을 통하여 공지한다.
[ 제 5 장 ] 재 정
제 13 조 (회비)
1) 본 회의 년 회비 및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2)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의 회비는 당일의 사용경비를 예상하여 결정하
고 이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공개한다.
3) 일반정기산행의 회비는 산행을 할 때마다 1인당 적정금을 수납한다
부득이 도선을 해 야 하는 경우 또는 행사 추가 등으로 인하여 지출요인이
별도로 생길 경우 운영진이 협의하여 추가수납 할 수 있다.
4) 무박 산행의 회비는 장소,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결정 공지한다.
3) 회비의 집행결과 발생된 잔액은 차기 모임의 경비에 사용할 수도 있다.
4)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모임에 징수된 회비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결산 및 감사)
1) 본회의 총무는 각종 모임으로부터 발생된 회비의 사용내역을 매회 명확히 공지하여야 한다.
2) 회비 사용처의 감사는 분기별 운영진의 모임에서 논의하여 추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장 ] 부 칙
제 1 조 (창립일) 본회의 창립일은 2009년08월30일로 한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도 12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운영위원 의결 후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기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통념상 관례적인 처리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