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는 잠재적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해 권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 목적과 중요성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유산의 보존: 개발 행위로 인한 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호: 유산의 OUV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유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과 결과를 평가합니다.
□ 적용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세계유산 내부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 유산의 OUV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에 적용 가능
□ 평가 과정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유산의 OUV 및 기타 가치 파악
2. 제안된 개발 사업의 특성 분석
3. 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4. 영향 완화 방안 제시
5. 결과 보고 및 권고사항 제시
□ 중요성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세계유산의 보호: 유산의 OUV를 보존하고 세계유산목록에서의 삭제 위험을 방지합니다
2. 지속가능한 발전: 유산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합니다
3. 국제적 의무 이행: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 대상사업
1. 세계유산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 그 밖에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61호, 2025. 2. 13., 제정]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ㆍ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평가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공간적 범위:
- 세계유산협약에서 보호하는 유산구역
- 유산구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
- 완충구역 밖의 주변 환경
2. 평가 내용:
- 세계유산 및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속성의 현재 상태
- 제안 사업이 OUV를 전달하는 속성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3. 고려 사항:
-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유산가치 및 보존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