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현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경찰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2021년 7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미합중국과 같이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선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나 프랑스 같은 중앙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는 권력의 분산이 아닌 규모의 분산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권력의 분산은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외부의 다른 기관과 나눠 갖는 형태이고 규모의 분산은 지역에 따라서 경찰조직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예산편성의 간소화, 문민통제강화, 상호감시강화 등의 장점과 지방토착세력과 유착, 지방경찰에 대한 감시 통제의 어려움, 정치적중립성 훼손, 지역별 빈부격차 등의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치경찰학회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메카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자치경찰 연구를 위해 여러가지 과제들의 해결을 목적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시민사회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 박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