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주 사장님 !
우리 카페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 사장님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우리 회원들도 우사장님처럼 법원, 검찰, 관청 등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상호 협조하고자 구성된 시민단체입니다.
①. 우리단체가 국토교통부에 2016. 1. 1. 지입차 단속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하여도 되는지요?
②. 우리단체가 울산시 관광버스운송조합(전세버스공제조합)에 버스. 택시과 담당계장과 주무관에게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사전 고지없이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을 방문하여 법인통장 거래내역서를 요구했는지 청원을 제기하여도 되는지요?
③. 기존 협동조합이 차주들에게 출자한 버스 가격을 주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평가하여 주식수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협동조합 측에 유리하게 임의대로 평가하여 지입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명백한 증거와 입증이 있다면 우리단체가 기존 협동조합을 공동 고발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④. 우 사장님께서는 국토부가 기존 협동조합 관련규정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경된 협동조합 관련규정(어느 부분이 개정했는지)에 대한 장, 단점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각각의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계신지요?
⑤. 낮은 주식 평가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기존 협동조합원들은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적은 융자를 받겠지만, 변경된 협동 조합원들은 현물 출자한 버스가 본인 소유이기에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융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조합원들 중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⑥. 우 사장님께서는 관청과의 다툼과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카페에서 잘 성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1항은 질의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2항은 울산시에서 공문을 보낸다고하니 공문받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3항은 협동조합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않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4항은 울산관광버스협동조합은 2015년 7월10일에 운송허가를 승인받은 후 조합원총회 5번, 임원회의를 24번시행하면서
소통을 중요시 합니다만 장 단점의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참조하겠습니다.
5항은 금융기관의 문제보다는 1억차량을 5백으로 절하평가해서 주식을 지입차주에게 배분하고 내년(2017년)에 51%의 지분을가지고있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지역신문에 공고하고...
안건을 주주가 너무많아서 처분하자고 의결후 지입차주(주주)들에게 5백만원씩 통장으로 송금하고 1억차량을 매각해서 대표이사가 착복해도 현재의 상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관광회사 대표들이 술자석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하고 앞으로 많이 지도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주시는 것 부터 시작입니다.
1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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