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8일 창원시청에 올렸던 글이다.
롯데아파트 사이에 난 도로의 일부를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설치했다. 그런데 모양만 번드르 하지 실재 많은 문제를 가진 보도이다.

첫째, 위 사진에서 보듯이 보도에서 도로로 연결 되는 부분이 비가 그쳤음에도 물이 흥건하다. 우수관이 불과 2m 옆에 있지만 수평이 맞지 않아 우수관은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또한 점형블록은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깨어서 사용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경우로 시공을 하였다.

둘째, 사진를 보면 우수관의 높이와 보도블록의 높이가 차이가 나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우수관의 관 뚜껑이 깨어져 있음에도 바꾸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셋째, 사진의 붉은 체크 부분의 점형블록은 모두 잘못 설치한 경우로 선형과 연결된 한 장의 점형블록은 제거 되어야 하는 곳이다. 연속선상의 보도에는 선형블록으로 마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차도와 연결 되는 곳에 설치한 점형블록은 잘라서 사용을 하여 “변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사진우측을 보면 보도의 턱 낮춤이 5cm가 넘어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이다.

넷째, 롯데아파트가 끝나고 용지호수공원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음에도 점자블록은 붉은 화살표처럼 무단횡단을 지시하고 있다. 보도를 감독한 공무원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또한 붉은 체크 부분은 연속선상의 보도임으로 제거해야 하는 모양이다. 이곳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할 곳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파란화살표 방향으로 보도가 경사가 졌는데 경사각이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보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붉은 체크로 표시한 점자블록은 “변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창원시는 7. 23일 아래처럼 답을 하였다.
○ 롯데아파트 옆 인도는 작년 6월 최초 설치요청이 있어 금년 4~6월 공사 실시하였고,
○ 귀하께서 건의하신 물고임부분은 기존 롯데아파트 진출입구간이 도로보다 낮아 물고임이 발생하던 지역으로 하수받이 추가설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정비과와 협의하겠으며,
○ 또한, 횡단보도 설치는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대상으로 경찰서에 검토요청 하겠으며, 점자블록은 자재수급관계로 8.6.(월)까지 조치하겠습니다.
○ 하수관뚜껑 단차 및 급한경사구간은 조치완료하였고, 파손된 하수뚜껑은 하수정비과에 교체요청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의창구 건설과 도로정비담당 (T:055-212-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