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BENZENE)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미국 MDL사에 의해 내부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됨. 외부적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Section 16을 참조하시요.
물질명 : 벤젠(BENZENE)
동의어/상품명 : 벤졸(BENZOL); 시클로헥사트리엔(CYCLOHEXATRIENE); 벤졸(BENZOLE); 펜(PHENE); 피로벤졸(PYROBENZOL); 피로벤졸(PYROBENZOLE); 탄소 오일(CARBON OIL); 콜타르나프타(COAL TAR NAPHTHA); 페닐 수화(PHENYL HYDRIDE); 벤졸렌(BENZOLENE);수소의 비카르부렛(BICARBURET OF HYDROGEN); 석탄 나프타(COAL NAPHTHA); 모터벤졸 (MOTOR BENZOL); 아눌렌(ANNULENE); 미네랄 나프타(MINERAL NAPHTHA);(6)ANNULENE; 질소화 벤젠(NITRATION BENZENE); RCRA U019; UN 1114; STCC 4908110; C6H6; OHS02610; RTECS CY1400000
화학물질 군 : 탄화수소류, 방향족 화합물
작성 일자 : 1984.10.11
개정 일자 : 1998.6.9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 벤젠(BENZENE)
CAS 번호 : 71-43-2
유럽연합(EC) 번호(EINECS) : 200-753-7
EC 색인 번호 : 601-020-00-8
퍼센트(%) : >99
기타 오염물질 : 0.15% NON-AROMATICS; 1 PPM THIOPHENE
3. 위험 유해성
NFPA 등급(0-4 단계) : 보건=3 화재=3 반응성=0
유럽연합(EC) 확정분류
: F 고인화성물질, T 독성물질, 발암성물질(1군), R 11-45-48/23/24/25
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
색상 :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물리적 상태 : 액체
냄새 : 이상한 악취
주요한 건강위험성
: 피부접촉시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음, 호흡기도 자극, 피부자극, 눈 자극, 혈액 이상, 중추 신경 계통 억제, 발암 위험(인체)
물리적 위험
: 가연성이 매우 높은 액체 또는 증기.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 역화 위험이 있음. 물질의 흐름 또는 혼합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
단기간 노출 : 자극, 귀울림, 구역, 구토,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명정증상, 지남력 상실, 시력불선명, 폐 울혈, 혈액 장애, 마비, 경련, 혼수
장기간 노출 : 청력 상실, 시각 장애, 생식계 영향, 뇌 이상, 암
피부 접촉 :
단기간 노출 : 자극, 수포
장기간 노출 : 얼얼한 느낌
눈 접촉 :
단기간 노출 : 자극
장기간 노출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섭취 :
단기간 노출 : 구역, 구토, 흉통, 두통, 졸음, 명정증상, 지남력 상실, 시각장애, 폐 울혈, 마비, 경련, 혼수
장기간 노출 : 발기불능, 암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A2(발암성물질로 추정)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 규정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 규정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 규정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
지역 출입이 안전할 때, 노출로부터 이동할 것. 필요시 인공호흡(구조호흡)을 할 수 있는 간이구명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도록 함.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쉬도록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
오염된 의복,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최소 15-20분)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할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눈 접촉 :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아래 위 눈까풀을 가끔씩 치켜 들면서 즉시 눈을 씻을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섭취 :
소방서(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구토를 하면, 구토물이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 만약 사람이 의식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사에 대한 정보 :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섭취의 경우에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중급 수준의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공기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물질의 흐름 또는 교반에 의하여 발화 또는 폭발을 초래할 수 있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대형 화재
: 일반적인 소화약제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할 것.
소방
: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물은 비효과적일 수도 있음.
인화점 : 12 F (-11 C) (CC)
발화하한치 : 1.2%
발화상한치 : 7.8%
자연 발화 : 928 F (498 C)
발화등급 (OSHA) : IB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대기중 유출
: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토양 유출
: 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수중 유출
: 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 세제, 비누, 알코올 또는 기타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것.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할 것. 활성탄으로 흡수할 것. 호스를 사용하여 가두어 둔 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할 것.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1986년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제안 65)에 해당함.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직업적 유출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
: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미국의 CERCLA(MSDS 15항목 참조)에 의한 보고기준량(RQ):4.54 kg (10 파운드).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 U.S. OSHA 29CFR 1910.106. 접지 및 접속 필요.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10ppm, 30mg/m3
- STEL :
1 ppm OSHA TWA
5 ppm OSHA STEL 15 분
0.5 ppm OSHA action level
0.5 ppm (1.6 mg/m3) ACGIH TWA
2.5 ppm (8 mg/m3) ACGIH STEL
0.1 ppm (0.32 mg/m3) NIOSH 권장 TWA 8 시간
1 ppm (3.2 mg/m3) NIOSH 권장 ceiling 15 분
환기
: 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OSHA 규제 물질: U.S. OSHA 29 CFR 1910.1028.
호흡 보호구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안" 마크)을 필할 것. 다음 호흡용보호구 및 최대 사용 농도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및/또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작성한 것임. 모든 검지가능한 농도에서
공기호흡기(압력디맨드형, 전면형).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대피 :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호흡기(대피용).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액체
색상 : 무채색에서 노란색까지
냄새 : 이상한 악취
분자량 : 78.11
분자식 : C6-H6
끓는점 : 176 F (80 C)
어는점 : 43 F (6 C)
증기압 : 75 mmHg @ 20 C
증기 밀도(공기=1) : 2.8
비중(물=1) : 0.8765 @ 20 C
물 용해도 : 0.18% @ 25 C
수소이온지수(pH) : 없음
휘발성 : 100%
취기한계 : 4.68 ppm
증발율 : 5.1 (부틸 초산염=1)
점도 : 0.6468 cP @ 20 C
물/오일 분산계수 : 없음
용매 가용성 : 아세톤, 알코올, 이산화탄소, 에테르,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아세트산, 오일, 유기용제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혼합금지 물질
: 산, 염기, 할로겐, 산화제, 금속염
위험한 분해생성물 :
열분해생성물 : 탄소 산화물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자극성 자료
: 15mg/24 시간 노출 피부-토끼 약한 자극? 20 mg/24 시간 피부-토끼 보통 자극? 88 mg 눈-토끼 보통 자극? 2 mg/24 시간 눈-토끼 심한 자극
독성 자료 : 10000 ppm/7 시간 흡입-쥐 LC50; >9400 ul/kg 피부-토끼 LD50; 930 mg/kg 구강-쥐 LD50
발암성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발암성 물질;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TP):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발암성물질; 국제 발암성연구소(IARC): 인체에 대한 조사결과 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그룹 1; ACGIH: A1 - 인체 발암성 확인물질; EC: 유럽연합(EC) 등급 1
산업안전보건법 : A2(발암성물질로 추정)
국소 영향: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
고독성 : 경피흡수
중간 독성 : 섭취
저독성 : 흡입
표적 장기 : 면역계 (혈액), 중추 신경계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혈액계 이상, 면역계 이상 또는 알레르기
종양 발생자료 : 사용 가능.
변이원성 자료 : 사용 가능.
생식독성 자료 : 사용 가능.
추가 자료 : 태반을 통과할 수도 있음. 알코올은 독성을 상승시킬 수 있음.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 920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무지개송어, 도날드슨 송어
무척추동물 독성 : 10000 ug/L 48 시간 EC50 (부동화) 물벼룩
해조류 독성 : 41000 ug/L 8 시간 EC50 (성장) 녹조류
기타 독성 : 25 ug/L 24 일 (잔여) 나무 개구리
(환경에서의)변화와 운송:
생물 축적 : 4360 ug/L 24 일 BCF (잔여) 북부 멸치 97 ug/L
13. 폐기시 주의사항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U019.
유해 폐기물 번호 : D018. 규제수준의 이상의 농도에 관한 U.S.EPA 40 CFR 262의 기준에 따라 폐기할 것. 규제 기준- 0.5 mg/L.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S. DOT 49 CFR 172.101. 선적명-UN 번호; 위험 등급; 포장군; 경고표지: 벤젠-UN1114; 3; II; 인화성 액체
15. 법적 규제현황
한국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 특화물2류, 표시대상, 허용농도, A2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소방법 : 4류 1석유류
미국 규정 :
TSCA 물품목록 현황 : 규정
TSCA 12(b) 수출 통지 : 목록에 없음.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규정
벤젠(Benzene) : 10 LBS RQ
SARA 302 규정 (40CFR355.30) : 미규정
SARA 304 규정 (40CFR355.40) : 미규정
SARA 313 규정 (40CFR372.65) : 규정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 규정
만성 : 규정
화재 : 규정
반응성 : 미규정
갑작스런 배출 : 미규정
OSHA 규정(29CFR1910.119) : 미규정
주 규정 :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 규정
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짐 :
벤젠(Benzene)
암 (02 27, 1987)
발육 독성 (12 26, 1997)
수컷 생식 독성 (12 26, 1997)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번호(EINECS) : 200-753-7
유럽연합(EC) 위험 및 안전구문 :
R 11 고인화성.
R 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 48/23/24/25 독성물질 : 장기간 흡입, 피부접촉 및 삼키는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위험이 있음.
S 45 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제공토록 함.).
S 53 노출을 피하여 함 - 사용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것.
16. 기타 참고사항
■ 이 자료는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한글판을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MSDS 작성양식으로 반드시 재구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 이외의 제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사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자료를 근거로 사업주가 제작한 MSDS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 미국 MDL사에 의해 내부적 용도로만 사용이 허용됨.
외부적 용도 사용을 위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의 연락처: ㈜ 바이텍 켐스 소프트웨어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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