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 통 사 고 합 의 금 **
요즘은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 차가와서 들이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겪을 겪게되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속이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보상은 두가지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상대방차로부터)과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인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교통사고합의금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약관상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성형수술비, 기타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더 높은금액을 지급
-휴업손해: 월소득의 80%
-상실수익액(장해보상금): 교통사고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상금으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 을 평가실시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성형수술비, 기타향후치료비: 수술이나 시술후 흉터복원성형수술비와 향후 장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비
*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블로그 '교통사고'목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기준일 뿐이고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이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2.개인보험 보험금:
삼성생명이나 동부화재..등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도
의료실비나 입원일당,진단금 이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가입년도에 따라
지급률이나 후유장해급수 기준이 다르며,
가입금액에따라 보상산정범위가 천차만별이므로
청구시 꼼꼼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 *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과 액와신경손상 * * *
<상완골 골절 보상사례>
-사고: 횡단보도 신호따라 보행중 버스에 충격당함
-진단: 우측상완골근위부골절, 액와신경손상
-수술여부: 근위부골절에 대해서 핀고정시행
-입원: 약 3개월정도
-소득: 사고당시 대학생 (-> 일용근로자로 인정됨)
-과실: 횡단보도 사고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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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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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안:
보험회사는 부전강직장해에 대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20대)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기는 힘들다 판단하며 한시3년장해를 주장함.
(*특히, 나이가 어린경우 영구장해를 받을확률은 희박함)
그러나 종국적으로 향후 7년간은 18%의 장해가 남고 그후엔 상태가 조금 호전될 경우를 고려해
9%의 영구장해가 잔류할 것으로 결정됨.(영구장해인정)
사실 부전강직장해의 경우 신경손상이 동반되어도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이상
3-4년정도가 지나면 조금씩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장해를 인정받게 됨.
교통사고보상이나 개인보험은 민영보험회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보니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통 고액인 경우가 많아 그만큼 보험금지급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수술여부, 과실, 장해기간(한시,영구)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차이는 큽니다.
후유장해평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개인이 신청하기에 한계가 있고
한번 감정받은 평가에 대해서 다시 번복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전 미리 전문과들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