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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안씨 원문보기 글쓴이: 안병식..밀양사포
제가 왜 위의 글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운을 떼었느냐 하면만약에 상대방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을 기일내에 하지않거나 이행하여야 할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손해보상 또는 제3자가 대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서류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채권채무관련 공정증서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고 지급을 약속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땅히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이행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 집행력을 가지므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 해당비용이란
1) 죽산안씨대종회명의로 중앙일간지 3개사와 광주안씨 각 주요 세거지의 일간지에 매1개월 단위로 총 3회씩에 걸쳐 가로10cm x세로10cm의 광고를 해당신문의 사회면에 게시하는 데 드는 총 비용과, 각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같은 내용을 위와 같은 크기의 화면으로 같은 횟수로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합계금액.
2) 죽산안씨대종회 및 각 파문중에서 세운 모든 숭모비와 묘비석에 새긴 광주안씨를 모독하는 내용의 글들을 모두 찾아내는데 드는 비용과 이를 모두 마멸(磨滅) 또는 파쇄(破碎)하는 용역에 드는 비용의 총합계금액.
3) 죽산안씨대동보의 기록과 홍보와 각인등으로 인하여 광주안씨의 현재 생존중인 전 문중의 후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총합계금액.
그러나 이런 공정증서의 활용은 일반사람들의 피상적지식일 뿐으로 그 구체적인 지식과 적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래에 공정증서에 관한 설명을 찾아서 올립니다. =================================================== 공정증서에 대하여kcahn02 2008.04.10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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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란 뜻이다. 그래서 별도로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판결,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와 시간을 생략할 수 있어 채권추심에서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집행권을을 받는 기간 동안의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가압류 역시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돈을 빌려 줄 때는 차용증을 받는 것보다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다. 이 때 사용되는 약속어음은 은행에서 주는 통일양식의 어음이 아니고 소위 문방구어음이라는 개인도 어음이 이용 가능하다.
모든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은 아니다.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즉, 유언 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등이 그것이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가 되는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유언 공정증서 같은 것은 채무명의가 될 수 없다.
ⓑ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있어야 채무명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문구를 '강제집행 인락문구' 라고 한다. 공증업무는 법무법인이나 3인 이상(서울은 5인 이상)의 변화사로 구성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한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인락문구를 넣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만 채권자는 위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일 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정증서 받는 방법과 준비물 ◆
▶ 공증사무소 방문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만2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한 사람이 대리할 수도 있다.
▶ 준비서류
ⓐ 본인 출석시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된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 가능), 법인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출석하면 된다.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는 6개월 반드시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쓸모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예컨대, 위임장에 의해 공증을 하려 할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1월 21일이라면 6월 20일 이내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작성
공정증서는 채권채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된다. 채권채무의 성격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 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적합한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 사무소에서 합당하게 작성해 준다.
◆ 공정증서•집행문비용 ◆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천만원까지 : 33,000원
* 1천5백만원까지 : 44,000원
* 1천5백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200만원를 상한 금액으로 한다.
★ 우편 송달 수수료 : 4,000원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공증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 주기 대문에 채무자 1인당 4,000원의 수수료와 우편료 1,170원을 납부한다.
★ 인지대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의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을 때에 한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일 때는 내지 않는다.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0,000원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00원
* 2천만원 초과 3천마원 이하 : 30,000원
* 3천마넌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250,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집행문 부여 수수료 : 10,000원
◆ 대리 신청된 공정증서의 무효 ◆
▶ 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신청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 채무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채무자 본인이 자기는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명의를 도용 당한 채무자는 소송을 통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정당한 대리권 여부를 채권자가 확인해야...
공증사무실에서는 대리인이 제시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어서 채권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해 보고 뒷날의 증거를 위하여 위임장에는 본인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하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 본인이 인감을 다른 용도에 쓰도록 대리인에게 줬는데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본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 인감을 가지고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훔친 경우도 있지만 친척간 특히 부부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
ⓒ 본인의 인감과 비슷하게 위조된 허위인감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 공정증서의 무효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한다.
▶ 본인의 책임 문제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데 대하여 본인책임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본인이 다른 용도로 인감을 내준 경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 인감을 가지고 가서 공증한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공정증서는 자체가 유효해 지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문제
대리인에 의해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채권채무액을 표기하지 않 공증 사실만을 고지한다. 본인이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대리인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써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효행위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추인의 의사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소극적으로 침묵하였다고 해서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81타가804]
판례는 정당한 대리권 없는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81다카621]
▶ 대리인의 형사 책임.
정당한 대리권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신청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문서위조죄가 되고 공증인이 무효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된다.
◆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
▶ 청구이의 소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자신도 모르는 공정증서에 의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오거나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해오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다.
▶ 소제기의 시기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 개시 전이라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소송의 진행 중에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해야 한다.
▶ 이의의 원인
ⓐ 공정증서 작성 후 변제, 대물변제,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
ⓑ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증서 성립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공정증서의 성립 과정에서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는 위조된 위임장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통정허위표시 등이 있다. 위임장을 위조한 대리인이 채무자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이 된다.
이럴 때는 채권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소송절차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청구이의의 소도 일종의 소이므로 일반적인 소송의 제기. 심리, 판결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영향이 없다. 즉,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어 처분이 완료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제집행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정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사유가 이유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지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소송에서 이겨 그 판결정본을 강제집행기관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된다.
◆ 강제집행 신청 ◆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공증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은 받을 필요는 없다.
◆ 집행문 ◆
공정증서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집행문을 작성하여 공정증서 뒤에 붙여 준다. 공정증서를 받을 때와는 달리 채무자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면 된다.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과 함께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가지고 가거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 공증사무소도 있다.
집행문은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했더라도 작성일로부터 7일은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 시효 ◆
▶ 소멸시효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은 소멸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일반 상사채권은 5년이지만 3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 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이되면 소멸시효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된다.
민법 제 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전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를 받은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으로 10년이 인정되지 않고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라고 할 수 없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은 인정되지만 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4. 14. 92다169 판결)
지급기일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3년 후 소멸한다.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날로부터 3년 후, 1년 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시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후에 시효로 소멸한다.
공정증서의 효력이 만료되었지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 즉, 어음금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시효와 동일하므로 10년이 된다. 따라서 공증서에 첨부된 어음 발행일(또는 지급제시일)로부터 10년이 채권소멸시효인 점을 인식하였다가 지급청구 등의 행위를 하면된다.
출처 : [기타] http://blog.daum.net/uniquecolor/346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