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체납
7월경에 가감차로에 따른 기부체납건으로 안내문을 받았으며, 43평을 서귀포시청에 기부체납할 예정으로 통보형식으로 받음. 기부체납건으로 서귀포시청건축과에 입주민동의가 필요할 사항임을 민원제기... 시청직원에게 법적근거를 요청하니 주택법11조에 해당이 되어 입주자에게 통보(알림)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계속민원 제기를 하니 서귀포시청과 시공사측에서 국토부까지 질의 유권해석을 하여 지금의 방식 기부체납동의 또는 미동의 안내문 발송됨점을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의) 공동주택 건축허가할때는 시공사측에서 기부체납(중흥건설에서는 주택건설업체로 통상적으로 기부체납을 해왔기에 건축허가때부터 미리 도면설계) 방식으로 도면설계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서귀포시청에서는 허가시점에 기부체납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지금에와서 기부체납건으로 위원회회의를하여 결정하겠다는 말은 아니며, 기부체납 80프로 동의가 안될경우 기부체납 미동의 계획대로 쉽게 변경이 가능여부를 설명요청
담당계장님답) 기부체납건에 대해 사전에 미리 위원회 회의를 못한점에 대해 시에서도 착오가 있었으며 시공사측에서도 설계도면상(건축허가) 기부체납건으로 하였지만 다른 행정상(도로평가)은 기부체납미동의 상태로 받았서 시공사측에서도 착오로 진행되었다는 말과 기부체납건은 시공사측에 입주민 동의서 80프로 받고 진행할 사항이며 어떻게든 입주민을 설득 및 집에 까지 찾아가서라도 설득 홍보를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측 80프로 부족시 준공허가라든가 아님 모델하우스 안내사항과 다를 경우 중흥건설에서도 문제가 될 듯 합니다). 만약 기부체납 80프로 미달시 원래대로
도면설계변경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설계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없으며 80프로 미달시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겠다고 답변함
참고) 80프로 미달시 저희 입주자협의회에 사전 의논할수 있도로 계장님께 협조부탁요청함
2. 주출입구
질의) 787세대에 차량출입구가 한곳은 불편사항이
많고 화재발생 안전이라든가 도로막힘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 문제점을 문의함
담당계장님답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시 지하에 화재 소화기가 있어 문제가 없을듯 하며, 주출입구에 대해서 사전에 도로통행평가를 하는데 그평가에서 통과를 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도로통행평가 부서에 문의를 하라는 말씀.
질의) 공유지(완충녹지) 일부 매입할수 있는지? 기부체납조건으로 공유지교환 가능여부?
저류지 물은 높지도 않고 지금까지 물의 있지도 않기에 지하는 물로 필로피로해서
그위는 주차장이나 다른 체육시설 조성여부 ?
담당계장님답변) lh에서 지구단위를 계획을 해서
현재 공유지로 차량통행을 할수 없으며 보행도로로
한곳에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
질의) 공유지(완충녹지)는 자동차 출입을 할수 없다면 지하로 터널처럼 만들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는 공원 지하는 자동차 출입
담당계장답변) 공유지와 저류지 과로 문의를 하시라는 말씀
3. 사업승인조건
질의) 사업승인조건에 대해 요청
담당계장답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공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
끝으로 담당계장님께 서귀포시청은 시민을 위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과 계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 해 주십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첫댓글 지구단위 계획상 저류지설치는 저류지안 수위가 현재 조금 낮더라도 홍수나 폭우를 대비하는 예방차원에 조성이고 꼭 필요한 재난 방재에 관한 서귀포시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때문에 저류지 지하로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은 누가봐도 조금 설득력이 없어보이며 지하는 필로티해서 그위는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은 중흥건설에서 우리 강정중흥을 건설하면서 추구하는 지상에 차가없는 공원같은 아파트건설이란 테마와 너무 동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류지앞동 주민 및 우리입주민들이 미관상 지상에 주차장시설을 원활지도 미지수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류지주변 생태친수공원을 건의하는게 맞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