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땜시 채무가 많아서 파산신청을 했고요.
오늘 법원에 전화하니깐 파산이 결정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친정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살곳이 없어서 월세로 가고 전 남자친구와 혼인하고 남자친구네 집에 살거든요. 그리고 아이 가져서 아이땜시 혼인신고 하고 출생신고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편물이 간혹 계속해서 왔었는데 협박용이었거든요 .
그래서 신경쓰지 않았어요
오늘 갑자기 한 채권회사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흰봉투에 회사이름이 적힌 봉투인데 뜯어보니
차압경매 진행통보 ( 증 번 호 ) 2004 타경 0001 호 이렇게 날라왔거든요
법원에서 오는게 아니라 압류하면 법원에서 온다고 하던데 이건 채권 회사에서 온건데
사건번호 ( 타 경 ) 이라는 말이 압류에 관한것은 맞는거 같은데 어느 법원 이라는 명칭도 없고
집행관 이름도 없고 진행관 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소송 진행관 이렇게 날라 왔거든요 (( 차 압 경 매 진 행 통 보 ))
증번호 : 2004 타경 0001 호
발 신 : 제일상호저축은행 위임자 - 법무담당 고승우
수 신 : 홍길동 123456-0000000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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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 561 조 (급전채무의 압류)및 동 법 제 527조
공탁금에 의한 차압 및 압류 대상물품내용 및 집행내용
주절 주절- ----=--
사본- 압류 재산 차압 (경매 ) 대행 안내서
집행시----
주절 주절-----
소송진행관 : 홍 세운
(직통) : 전화번호
담 당 : 고승우 과장
전화:
핸든폰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 바코드 찍혀 있구요
그리고 사본에 보면 압류재산 매각의뢰 중지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협박용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2004타경0000호 이것이 사건번호이면 확실한것인가요?
200만원 빌렸는데 거의 6백원이구요.
예정집행일은 6월 14일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날 직원이랑 집행관이랑 중개상이랑 정말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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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 561 조 (급전채무의 압류)및 동 법 제 527조 => 현재 이런법 민사소송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사건번호도 허위...관련 조항도 허위.......면책때 그 우편물 서류에 첨부하세요.재미있을 겁니다.그리고 부동산은 집행이 아니라 경매개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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